결재문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20년)-물재생센터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664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인근 05/16 한제현 협 조 기후변화대응팀장 하동준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주무관 김종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20년)-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20년)-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인 4개 물재생센터의 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하여 센터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배출권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 2차 계획기간(‘18~’20년) 감축사업 및 온실가스 실측추진으로 109억원 절감 (109억원 절감 : 현행 232억원 ? 개선추진 123억원) Ⅰ 현 황 □ 추진배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온실가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 -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₂ 이상인 업체, 25,000 tCO₂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업체 - 3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잔여분 또는 부족분 배출권 거래 (1차, 2차 계획기간 3년 단위, 3차 계획기간 부터 5년 단위) -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 유도, 부족한 배출권 미확보시 과징금 부과 ○ 2차 계획기간(‘18~’20)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기후대기과-3307, ‘18.2.14) - 1차 계획기간 4개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할당량 초과배출 103천tCO2 - 2차 계획기간 산정식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유상할당제도 시행 □ 1차 계획기간 추진실적 ○ 추진기간 : ‘15~’17년 <추진절차>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배출량 할당 (평균배출량 기준) ? 감축추진 ? 배출권 확보 ?평균배출량 산정 (최근 3년) ?1차 : 13%삭감 할당 ?2차 : 14.8%삭감 할당 ?에너지등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또는 매각) ○ 추진실적 - 배출량 할당 : ‘11년~’13년 평균배출량에서 13% 삭감하여 할당(환경부) - 추진성과 : 4개 물재생센터 103천tCO2 초과배출 ? 초과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매입필요(2,266백만원) : ‘19년 예산편성 ※ ‘18.2월 현재 배출권 매입가격 22,000원/tCO2 ○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 - 1차 계획기간은 평균배출량 수준 유지(삭감량 초과배출) - 방류수 수질개선 및 슬러지가 감량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감축 불가능. - 감축사업은 노후 기전설비 교체에 따른 전력사용 감축에 의존 □ 2차 계획기간 주요내용 ○ 추진기간 : ‘18~’20년 ○ 온실가스 배출원 : 배출량의 85%가 메탄 배출량에 해당 합 계 하수처리공정 외 부 전력사용 기 타 CH4 N2O 100% 84.6% 4.4% 10.1% 0.9% ○ 메탄배출량 산정식 적용기준 변경 [1차 계획기간] 메탄배출량 = 메탄회수량 × 1/3 [2차 계획기간] 메탄배출량 = 메탄발생량 ? 메탄회수량 ※ 메탄발생량 = BOD제거량 × 메탄배출계수(0.48) ○ ‘14~’16년 평균배출량에서 14.8%일괄 삭감하여 배출량 할당(환경부) (단위 : 천tCO2/년) 구 분 평균배출량 할 당 량 유상할당량 감축대상량 1차 계획기간 512 474 - 35 2차 계획기간 2,030 1,730 52 300 ※ 1차 계획기간 대비 평균배출량 3.96배 증가됨 ○ 할당량의 3% 유상할당 시행(연간 52천tCO2 ) - 유상할당량에 대한 배출권 매입 필요(1,142백만원/년) - 3차 계획기간(‘21년) 부터 할당량의 10%(173천tCO2) 유상할당 계획 ※ 유상할당 : 할당량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매입 Ⅱ 문 제 점 □ 평균배출량 증가(4배)로 감축대상량 및 유상할당량 증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움(연간 77억원 예산소요) ○ 평균배출량 4배 증가 : 512천tCO2/년 → 2,030천tCO2/년 ○ 감축(삭감)대상량 8.6배 증가 : 35천tCO2/년 → 300천tCO2/년 ? 방류수 수질개선 및 슬러지 감량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져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어려움. □ 반출슬러지에 포함된 BOD, T-N은 배출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측정기준이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됨. ○ 슬러지에 포함된 BOD량은 총 메탄배출량의 7~8%에 해당함. 【메탄배출량 = (유입BOD ? 방류BOD ? 슬러지BOD) × 배출계수 - 메탄회수량】 (미반영) ? 슬러지BOD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질분석 절차필요 □ 메탄배출량 산정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 산정 ○ 메탄배출량 산정식에서 혐기적 공정의 메탄배출계수를 일괄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산정됨(산정식 및 배출계수는 IPCC기준) - 생물반응조는 호기적 공정(0.01532), 소화조는 혐기적 공정(0.48)에 해당함. 메탄배출량 = (유입BOD량 ? 방류BOD량 ? 슬러지BOD량) × 메탄배출계수(0.48) ? 메탄회수량 ? 전문가 자문결과 메탄배출량 산정식은 IPCC기준으로 변경이 어려우므로, 물재생센터 여건에 맞는 메탄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IPCC(Intergovernmental Panel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관련 국제 협의체 Ⅳ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인정요건 준수 ○ 물재생센터에 적합한 사업장별 메탄배출계수 개발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감축대상량 감소 ○ 초과배출량 및 유상할당량에 대한 배출권 매입예산 확보 □ 2차 계획기간 추진목표 ○ 추진기간 : ‘18년 ~ ’20년(3개년) ○ 추진목표 초과 배출 ‘18년 249천tCO2 (55억원) → ‘19년 143천tCO2 (31억원) → ‘20년 61천tCO2 (14억원) 감축 사업 ?노후시설 교체 ?슬러지 반영(하반기) ?노후시설 교체 ?슬러지 반영 ?노후시설 교체 ?슬러지 반영 ?배출량 실측 반영 - 감축사업 추진으로 402천tCO2 감축(3년간) ? 노후 기전설비 교체사업(28), 반출슬러지 감축(374) - 사업장별 배출계수 개발로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2,030 → 421천tCO2) ? 감축대상량 : 300천tCO2(0.48 적용) ? 62천tCO2(0.16 적용)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천tCO2/년, 백만원) 연 도 배출 계수 온실가스 배 출 량 배출권 확보대상 소요예산 합 계 초과배출 유상할당 2018년 0.48 2,030 249 197 52 5,478 2019년 0.48 2,030 143 91 52 3,146 2020년 0.16 875 62 40 22 1,351 합 계 4,935 454 328 126 9,975 ※ 물재생센터 메탄배출계수 개발시 0.16 수준 예측 1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노후 기전설비 교체 ? 송풍기 등 대용량 노후 기전설비 교체추진 ? 감축사업은 향후 배출량 할당시 목표치 차감에서 제외 ○ 노후 기전설비 교체추진 <연도별 교체계획> (단위 : 대, tCO2)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체수량 114대 ?송풍기 46대 ?유입펌프 50대 ?탈수기 18대 22대 ?송풍기 8대 ?유입펌프 10대 ?탈수기 4대 46대 ?송풍기 19대 ?유입펌프 20대 ?탈수기 7대 46대 ?송풍기 19대 ?유입펌프 20대 ?탈수기 7대 온실가스 감축효과 15,465 2,800 6,368 6,297 ※ 대당 온실가스 감축효과 : 펌프 71, 송풍기 257, 탈수기 6.5 tCO2/년 기준 적용 ○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요건 준수 ? 송풍기, 펌프 등 대용량 기전설비 교체시 기기별 자체 전력량계 설치 ? 대용량 기전설비 교체시 해당 업체에 교체 전?후 전력소비량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제출된 증빙자료는 기기 교체와 관련한 결재문서에 포함하여 공문서화 - 노후설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018년 용역 발주하여 기본계획 수립(‘18.4~11월) ? 2020년까지 송풍기, 유입펌프, 탈수기 등 노후설비 단계적 교체 추진 ○ 온실가스 감축계획 (단위 : 천tCO2)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8 3 9 16 □ 반출슬러지 배출량 제외 반영추진 ? 슬러지의 수질(BOD, T-N)측정기준 없으므로 반출슬러지 수질 분석절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하수처리공정 BOD배출량 물질수지 - 반출슬러지 수질측정결과 반영으로 온실가스 189천tCO2 감축 (단위 : 톤BOD) 유입BOD 방류BOD 슬러지BOD 소화조BOD (메탄회수) 생물반응조BOD 247,272 7,874 18,726 67,558 153,114 100% 3.2% 7.6% 27.3% 61.9%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자료 참고하여 산출 ○ 추진계획 - 반출슬러지 배출량(BOD, T-N)이 감축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수질분석절차 마련 시행 - 전문가 자문결과 ? 주1회이상 수질(BOD, T-N)측정 및 기록관리로 측정값의 편차 최소화 필요 (현재 월1회 측정실시) ? 분기1회 교차측정 실시하여 신뢰성 확보(서울물연구원 등) ? 탈수기 유입 및 탈리여액에 대한 유량측정 및 유량계 정도검사 실시 등 ○ 온실가스 감축목표 - ‘17년 운영자료 기준 반출슬러지 693천톤 발생, BOD 27,014mg/L, T-N 1,832mg/L (단위 : 천tCO2)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74 100 200 74 BOD 347 95 189 63 T-N 27 5 11 11 ※ 메탄배출계수 : 2018~‘19년 0.48, 2020년 0.16 적용 2 물재생센터 메탄배출계수 개발 ? 산정방법의 문제로 물재생센터의 메탄배출량이 과다산정 되지 않도록 배출량 실측하여 배출계수 개발 추진 ○ 산정식의 문제점 - 하수처리공정은 호기적 및 혐기적 처리공정이 공존하고 있으나, 혐기적 처리공정의 배출계수(0.48)를 일괄 적용함으로서 메탄배출량 과다산정됨. BOD 1kg 제거시 혐기적 처리공정에서는 CH4 0.48kg 발생 (IPCC기준) 혐기적 처리공정이 없는 경우 CH4 0.01532kg 발생(환경부 기준) ? 배출계수 적용에 따라 메탄배출량 31.33배 차이 발생 ○ 전문가 자문결과 - 현행 메탄배출량 산정식은 국제적(IPCC)기준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공정별(혐기적, 호기적)로 메탄배출계수를 각각 적용할 수 없음. - 생물반응조 및 소화조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별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임. ? 국가배출계수 개발은 국제인증 절차(3년이상 소요) 등 장기간 소요 ○ 추진계획 - ‘19년 메탄배출량 실측하여 사업장별 배출계수 개발, ’20년 적용추진 [2017년 운영자료 기준 배출계수 산정예시] (62% × 0.01532) + (27% × 0.48)] / (62% + 27%) = 0.157 ≒ 0.16 (생물반응조) (소화조) ? 기본배출계수 : 호기성 0.01532, 혐기성 0.48 kgCH4 / kgBOD ? BOD제거율 : 생물반응조 62%, 소화조 27% 기준 - 현실에 맞는 국가배출계수 개발토록 환경부에 지속건의 ○ 감축목표 : 배출량 재산정으로 배출규모 감소 (단위 : 천tCO2)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11년 평균배출량 2,030 2,030 875 421 할 당 량 1,730 1,730 746 359 배출권 확보 249 143 61 82 3 소 요 예 산 ? 1차 계획기간 초과배출량 배출권 확보 필요 : 23억원 ?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확보 및 배출량 실측비용 : 123억원 ○ 1차 계획기간 초과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확보필요 : 23억원 - 초과배출량(103천 tCO2) × 22천원(배출권 가격) = 2,266백만원 ○ 2차 계획기간 소요예산 : 123억원(3년간) - 초과배출량 72억원, 유상할당량 28억원, 배출량 실측비용 24억원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4,641 3,408 2,342 8,891 배출권 확 보 초과배출 9,464 2,266 (1차 계획기간) - 7,198 유상할당 2,777 1,142 1,142 493 배출계수 개발 2,400 - 1,200 1,200 ※ 배출권확보 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필요(‘18년 ? ’19년 예산편성) 4 기 대 효 과 ○ 2018~20년까지 109억원, 2021년 이후 연간 74억원 절감 전망 - ‘18~’20년 배출권 예산 절감액(3년) : 109억원 - ‘21년 이후 배출권 예산 절감액(연간) : 74억원 ※ 배출계수 개발 용역비 : ‘19년부터 연간 12억원 소요(센터별 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차 계획기간 2021이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현행추진 23,226 7,742 7,742 7,742 10,406 개 선 시 12,375 5,478 4,346 2,551 3,002 증 감 10,851 2,264 3,396 5,191 7,404 1) 개선시 : 노후설비 교체 + 반출슬러지 반영 + 배출계수(‘20년부터 적용) 개발 2) ‘21년 이후 유상할당량 증가 : 유상할당량 3% → 10% Ⅴ 행 정 사 항 □ 노후 기전설비 교체 추진시 감축사업 인정요건 준수 및 반출슬러지 수질측정 시행(4개 물재생센터) □ 불합리한 메탄배출량 산정식 변경 및 국가배출계수 개발 건의 □ 현실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물재생센터별 메탄배출계수 개발 용역 추진(주관부서와 협의 추진) □ ‘19년도 소요예산 46억원 예산편성 필요 ○ 1차 계획기간 초과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매입 : 23억원 ○ 2018년 유상할당량 배출권 매입 : 11억원 ○ 물재생센터 배출계수 개발용역비 : 12억원(센터별 3억원) 붙임 1. 참고자료(슬러지 수질측정, 배출계수 개발) 1부. 2. 노후설비 교체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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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슬러지 수질측정 및 메탄배출계수 참고자료(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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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후설비 교체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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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20년)-물재생센터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664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361748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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