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 도로 일부편입에 따른 조치계획 송부 1. 가족담당관-7989(2018.4.20.)호 및 공공재생과-4141(2018.4.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지 일부가 2016년 12월「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서고 제2016-394호)된 바 있고, 최근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일정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귀 부서에서는 본 공사로 인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3. 우리과는 공사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본 청사의 자산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몇 가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진입로 연결 및 옥상 휴게공간 계획 등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과와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신설도로 선형 조정을 통한 진입로 공간 확보 요청’ 건에 대해서는 남산 예장자락 부지가 협소하고, 도로선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상당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니,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신설도로변으로 건물 주 진입로를 신설하여 센터의 가시성이 향상되고, 방문객과 예장자락 보행자 모두가 이 일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조요청사항별 조치계획 연번 협조요청 사항 조치계획 1 1층 진입로 공간 확대 및 2층 진입로 신설 【일부반영】 도로선형조정 어려움, 2층 진입로 신설로 가시성 확보 2 옥상 휴게공간 마련 【반영】 옥상 휴게공간 조성 3 기타 요청사항 【일부반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 다만, 법령 및 기준을 벗어나거나, 운영부서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은 제외 붙임 : 건강가정지원센터 도로 일부편입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공공재생과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유봉모 공공재생과장 04/30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4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
19482438
20210929020751
본청
공공재생과-4194
D00000335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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