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2738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최유섭 이원군 04/25 안중호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시설관리과장 한흥태 환경과장 이상윤 2018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계획 2018. 4. 운 영 부 (운영총괄과) 2018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계획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체계 정비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 실시로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한강공원 이용자 및 관리시설 등 관리영역 급증 ○ 시민이 가장 즐겨찾는 공원으로서 이용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다양한 활동공간 및 편의시설 확대 ?? 새로운 수요의 대응 및 단속 등 질서유지 수요 증가 ○ ’13년 단속 근거 마련 후 이륜차 진입, 주차위반 등 과태료 부과 급증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수요 발생 ○ 한강 내 푸드트럭 등 화기 사용 화재 예방, 기타 강력범죄 등 ?? 대형 행사 확대 및 시민 서비스 강화 ○ 봄꽃축제, 한강몽땅, 불꽃축제 등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서비스 강화 ○ 기타 한강공원내 대규모 행사 급증 ?? 관련 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및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단속반 운영) ○ 한강공원 금지행위 단속지침(운영과-7225, ’13.9.10, 본부장 방침) 2 현황 및 문제점 ?? 단속·계도 현황 ○ 주차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불법 상행위 등 질서위반 단속 폭발적 증가 -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된 ’13년 164건⇒ ’17년 6,592건 ○ 과태료 부과 도입 후 계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 단속강화로 계도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 ’13년 271천건 ⇒ ’17년 133천건 ○ 연도별 단속·계도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과태료 부과 계 도 소계 이륜차 등 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낚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소계 이륜차 등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낚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기타 ’14년 144,921 2,571 2,056 457 18 3 28 1 8 142,350 4,235 68,385 32,260 13,881 11,551 5,748 3,363 2,927 ’15년 154,278 3,690 1,687 1,955 16 7 17 - 8 150,588 5,113 62,713 39,983 17,095 14,414 6,686 3,088 1,496 ’16년 156,054 5,589 2,060 3,362 55 10 35 - 67 150,465 14,113 54,024 38,309 16,914 15,553 6,573 3,874 1,105 ’17년 140,107 6,592 2,525 3,595 204 3 13 8 244 133,515 5,267 41,233 38,012 17,844 19,628 6,466 4,339 726 - ’17년 과태료 부과 6,592건 중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 진입, 주차위반 단속이 6,120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 · 그늘막 이용기준 완화, 여름캠핑장 운영, 기타 대형행사 증가에 따른 공원진입 차량 증가로 주차위반 단속 증가 추세 ※ ’17년 전동휠 등 동력기구 단속은 689건, 계도는 3,359건 이었음 (이륜차 등 진입 과태료부과 항목에 포함) ?? 주요 무질서?불법 현황 이륜차 진입 ?? 음식 배달을 위해 한강공원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오토바이로 시민안전 위협 동력기구 운행 ?? 세그웨이 등 신종 동력기구의 공원 내 운행 급증으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 주차위반 ??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원 내 이면도로, 잔디밭 등에 주차하여 통행방해 등 시민 이용불편 야기 쓰레기 무단투기 ??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인한 미관 훼손, 시민의 쾌적한 휴식환경 저해 전단지 살포 및 무단상행위 ?? 여의도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단지 살포 ?? 행상, 노점 등 무단 상행위에 따른 무질서 야기 취사·야영행위 ?? 그늘막 등을 이용한 야영행위로 무분별한 음주, 풍기문란 등 무질서 유발 애완견 관리소홀 ?? 공원 내 방견 등 애완동물 방치로 시민 불편 및 안전 위협 ?? 문 제 점 ○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노력에도 질서위반 행위 지속 증가 - 단속반의 신분확인 요구 거부 등 단속 진행시 시민 저항 등 ○ 불법·무질서행위 처벌에 대한 분위기 체감 미비 - 인력 및 단속 수단 부족으로 강력한 단속에 대한 시민 체감 부족 ○ 공원 질서유지를 위한 체계적?효율적 단속체계 미흡 - 공원별 이용객 특성에 맞는 단속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이용시민의 한강공원 기본조례에 대한 인식 및 질서의식 부족 - 안내방송 강화 및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등 기반 여건 확대 필요 3 ’17년 추진실적 ?? 금지행위 안내표지판 정비(설치) 등 홍보강화(’17.4~8월) ○ 불법주차, 이륜차통행, 방견, 취사·야영 등 주요 입간판 100개소 정비 ○ 전동휠 운행금지 안내홍보물 163개소 정비?설치(입간판 대형 65, 소형 33, 현수막 65) ○ 공원 내 금지행위 종합안내판 24개소 보수·정비 ○ 반려견 관리소홀 행위(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바닥도포형 홍보시설물 37개소 설치(여의도, 뚝섬 각 5개소, 그 외 9개 공원 각 3개소) ?? ‘음식물 배달업체 및 동력기구 대여업체’ 행정지도(’17.4월) ○ 음식물 배달업체 152개소, 동력기구 대여업체 11개소 ‘준수사항 이행 촉구’ 공문 시행 ○경찰청, 관할 자치구에 동력기구 대여업체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 시행 ※ 한강공원 인근 배달업체 및 전동휠 대여업체 행정지도 지침 시달(11개 센터) ?? 여의나루역 인근 질서유지 지원(’17.9~12월) ○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강화를 위한 CCTV 2대 설치 - 여의도안내센터 ~ (여의나루역) ~ 마포대교남단 교차로앞 ○ 방호울타리 상향 설치, 볼라드 설치, 가로정비 단속용역 추진 - 방호울타리 총 296m, 볼라드 25개소 설치, 단속용역(’17.9월~) ○ 배달존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6.2, 7.13, 8.29) - 한강사업본부, 영등포구청(가로환경과,도로과,주차문화과),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지구대, 배달업체 대표 40여명 등 50여명 참석 - 배달존 이용안내, 이륜차 진입 근절, 무차별 전단지 살포 금지 등 협의 - 배달업체 밴드 개설, 업체 ‘자율정화 협의회’ 구성 등 ?? 배달존 운영 개선 및 추가 설치(’17.8월~) ○ 이전설치 1개소 : 마포주차장 뒤편 배달존을 이륜차 및 시민 접근성이 좋은 마포주차장 입구 주변공간으로 이전설치 ○ 추가설치 1개소 : 물빛광장 진입구 주변에 추가 설치완료 (8.29) < 이전설치 지역 > < 신규설치 지역 > ○ 배달존 시설 개선 및 홍보강화 - 배달존 깃대봉 설치 등 원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 개선 - 음식점 안내 게시판 설치로 전단지 무분별한 배포행위 자제 유도 - 배달존 이용율 제고를 위해 시민봉사단체 홍보캠페인, 배달업체들과 간담회 등 실시 4 ’18년 추진계획 1 공원 전역 상시단속 및 분야별 중점단속 체계 구축 ?? 단속반 운영 상시화 ○ 단속체계 - 센터장은 소속 단속반원(직원,공공안전관,단속전담반) 총괄 지휘·감독 · 공공안전관은 감독체계에 의한 지휘·감독(반장→조장→조원) - 본부 운영총괄과장은 소속 단속반원(직원,순찰대 등) 지휘·감독 ○ 단속 인력현황 : 239명 (본부 21명, 안내센터 218명) (단위 : 명) 구분 계 본부 (21) 안 내 센 터 (218)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계 239 21 17 17 27 17 22 17 36 16 17 17 15 직원 64 16 4 4 6 4 4 4 8 3 4 4 3 공공안전관 155 4 13 13 14 13 14 13 20 13 13 13 12 단속전담반 20 1 - - 7 - 4 - 8 - - - - ○ 단속반(근무조) 편성 - 안내센터 공공안전관 : 1일 2개조(주?야간조, 조별 3~5명) - 단속전담반 : 화, 수, 일 2개반 / 목, 금, 토 = 3개반(반별 2~3명) ?? 위반행위(조례상 15종) 완전근절을 목표로 중점단속 추진 ○ ’18년 분야별 중점단속 대상 -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동력기구 운행 포함), 주차위반, 방견, 불법 상행위, 쓰레기 투기, 불법 낚시 등 6대 질서교란행위 ○ 시기별 특별단속 실시(’18.4~10월) - 시 기 : 봄꽃축제기간, 한강몽땅 여름축제기간, 추석 전후 등 - 방 법 · 홈페이지 표출을 통해 강력한 단속의지 표방 및 위반행위 강력 대응 · 주변 업체, 동호인에 대해 공문 발송 및 캠페인 지속 전개 등 · 본부와 안내센터간 수시 간담회?회의 개최, 협력체계 강화 - 위반자 조치 : 조례에 의거 엄중히 과태료 부과 2 주요지역 집중관리 체계 마련 ?? 단속전담공무원 배치?운영 ○ 운영개시 : ’17.2.1 ~ (1기 7명) / ’17.9.20~ (2기 13명) ○ 운영장소 : 여의도?뚝섬?반포공원을 거점으로 계도?단속업무 추진 ○ 편성현황 : 총 8개반 운영(여의도 3, 뚝섬 3, 반포 2개반) ○ 단속대상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5종 - 금, 토, 일 주·야간 취약시간대(14:00~22:00) 집중단속 실시 ○ 주요내용 : - 주말 취약시간대 오토바이?전동휠 운행, 애완견 관리소홀, 불법 노점상 등 시민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주요 분야 단속·계도 지속 추진 -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을 거점으로 공공안전관과의 협조 체계하에 필요시 합동 단속, 타 지역 변경근무 등 탄력적 운영 - PDA장비 적극 활용, 징수율 제고 및 사전 민원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위반행위자 중심 현장 단속 확행으로 무질서행위 근절 ※ 단속 및 순찰업무 기동성 확보를 위해 순찰용 전기차 3대 보급 ??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일 시 : 성수기 기간(’18.4~10월) 중 3~4회 실시 - 토, 일, 공휴일 등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특정일 지정, 합동단속 추진하되, 세부일정은 탄력적 조정 ○ 장 소 : 한강공원 전역 - 특히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한강공원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타 공원으로 확대·운영 ○ 단속원 : 본부, 공공안전관, 단속전담반 외 경찰 지원, 지역 주민 등 참여 ○ 단속대상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5종 ○ 민·관 합동단속 거버넌스 구성·운영(여의도한강공원) - 구 성 : 본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 시민안전감시단, 자율방범대 등 지역 봉사단체 및 거주 시민 - 운 영 : 정기 간담회 등 미팅을 통해 활동방법 논의 등 시스템화 정착 - 결과조치 · 단속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안내센터 ⇒ 운영총괄과 과태료 부과 의뢰 - 소요예산 : 1,600천원 · 산출기초 : 8천원 × 1식 × 50명 × 4회 = 1,600천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합동단속시 보도자료 배포, 동행취재 협조 언론에 노출 등 ?? 교차단속 및 기동단속 추진 ○ 안내센터간 교차단속 실시 - 관할 구역 상시적 단속 외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실시 ○ 공원 전역에 대한 기동단속 정기 실시 - 집중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총괄적으로 단속·계도 실시 ※ 여의도?뚝섬?반포?난지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 중심 실시 3 주요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 추진 ?? 배달존 시설개선 및 홍보 강화 (배달이륜차 공원내 주행 차단) ○ 배달존 운영현황 : 2개공원 5개소(여의도 3, 뚝섬 2개소) - 운영방법 : 시민이 배달존에서 음식물 수령 후 장소 이동, 음식물 섭취 - 기대효과 : 배달 이륜차의 무분별한 공원진입 감소 및 시민편의 제공 ○ 배달존 시설 개선 및 홍보강화 - 전단지 게시판 및 배달존 표시 시설 개선 ※ 시설관리과 협조 또는 배달 업체 협찬 등 ○ 배달존 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 시행 및 시설물 순찰·점검 강화 ○ 공원 인근 음식물 배달업체 협조공문 등 행정지도 추진(월 1회 이상) ?? 전동휠 등 동력기구 운행 차단 ○ 특히 운행이 많은 여의도?뚝섬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전담반 상시 단속 ○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실시, 성수기 민·관 합동단속 실시 등 ○ 금지사항 안내 홍보시설물 확충 및 이용시민 대상 홍보 강화 - 공원 인근 대여업체 12개소(광나루2, 뚝섬3, 여의도6, 망원1개소)에 협조공문 행정지도, 경찰청 및 자치구에 관리·감독 강화 협조 공문 등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新 교통수단 이용 제도 개선 건의 - 관련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 건의 및 협의 추진 ※ ‘전기자전거’의 경우 ‘기술표준원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전거에 한해 공원내 통행가능 홍보(9.22까지)하고, 미인증 전기자전거 불법운행 등 위반사항은 9.23부터 집중단속(과태료 4만원) ?? 반려견 관리소홀 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 시민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시설 확충 및 안내방송 강화(2시간 단위) - 시인성이 좋은 바닥도포형 안내문 주요 나들목 및 상습 위반지역 추가 설치 ○ 고의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신분확인 불응시 경찰 지원) 추진하는 한편, 단속전담반에 의한 취약지역 집중단속 및 민·관 합동 단속 병행 실시 4 이용시민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안내 공문 시행 및 대시민 홍보 추진 ○ 한강공원 인근 음식물 배달업체, 전동휠 등 동력기구 대여업체 등에 협조안내 공문 시행(월 1회 이상) - 협조안내(공문) 문안 ‘참고자료 [2-1]~[3-3]’ 참조 ○ 한강공원 기본조례상 금지행위에 대한 대시민 홍보 지속 실시 -본부 홈페이지에 조례상 금지행위 안내 (한강즐기기 → FAQ) - 서울시 및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각 안내센터별 안내방송 실시 : 09:00~22:00 / 2시간 간격 시행 ?? 한강공원 기초질서 홍보시설물(안내표지판 등) 유지보수·추가설치 ○ 한강공원 금지행위 안내표지판, 입간판 등 정비(’18.4월 ~ ) - 장소 : 나들목, 보행로 입구 등 이용시민 밀집 지역, 상습 위반지역 등 - 규격 및 문안 : 한강공원 각종 금지행위 15종(‘참고자료 [1-1]’ 참조) ○시인성 향상을 위한 홍보시설물 개선 지속 추진 - 사례 : ’17년 반려동물 관리 안내문(바닥 도포형) 37개소 신규 설치건 5 단속원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단속직원에 대한 단속역량 교육 강화 ○ 시 기 : 연중 ※ 공공안전관, 단속전담반 분할 실시 ○ 대 상 : 안내센터 직원, 공공안전관, 단속전담반 등 ○ 내 용 : 조례 및 지침에 따른 단속방법, 관련 법령 해설, 민원응대 요령 등 ○ 교육 후 간담회 실시, 단속실무 개선 사례 등 아이디어 공유, 소통 강화 (소요예산 : 8천원 × 239명 ≒ 약 192만원) ?? 철저한 신분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전산망 활용 ○ 이륜차, 불법주차 단속 : 차적지 관할 구청(교통행정 부서) 협조요청 ○ 주소 불분명자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 협조요청 5 행정 사항 ?? 안내센터에서 수시로 필요한 안내표지판, 입간판 등은 자체 제작 ○ 문안, 시안은 본 방침에 의하되 신규 제작물인 경우 본부와 협의 ○ 예산은 본부 운영총괄과(기획예산과)와 협의 사용 ?? 본 지침과 다르지 않은 내용의 종전 지침·방침은 효력 유지 붙 임 : 1. 금지행위 안내홍보물(안) 2. 질서위반행위 안내방송문(안) 3. 배달업체?동력기구대여업체 협조공문(안) 4. 금지행위 단속편람. 끝.
19482421
20210929020751
본청
운영총괄과-2738
D000003348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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