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허 무효 검토서'분석 결과보고 및 '특허 무효심판 청구' 추진계획 1. 법률지원담당관-5575호(2017.3.27.) 및 보도환경개선과-3844호(2018.4.2.)와 관련입니다. 2.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소장 접수와 관련 원고 특허의‘무효 심판 청구’를 위해 특허법인에 의뢰한(의뢰일 : 4.3.)‘특허 무효사유 검토서’의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수임인을 선정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특허 무효사유 검토서’ 작성 개요 가. 의뢰기관 1) 2) 나. 의뢰내용 : 원고 특허 청구항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선행기술조사 등 종합검토 다. 기 간 : 2018. 4. 3.(화) ~ 10(화) 7일간 ※수의계약 라. 소요예산 : 2,200천원 ※사무관리비 활용 □‘특허 무효사유 검토서’분석 결과 : 붙임1 참조 □ 추진방향 가. 수임인을 선정, 위임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나. 現 소 담당 변호사 및 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승소 추진 □ 추진일정 가.‘특허 무효심판 청구’수임 의뢰 : 2018. 4. 13. 나. 특허심판원‘특허 무효심판 청구’등록 : 2018. 4. 17. 다. 준비서면 제출 ※특허 무효 청구 접수사항 포함 : 2018. 4. 라. 소송 및 청구 관계자 합동 회의(예정) : - 주 제 : 민사소송 승소를 위한 기관별 업무공유 및 협조 - 참석자 : ? 민사소송(2) : ? 무효심판(2) : ? 서 울 시(4) : 보도환경개선과 정책팀장, 소송 담당자(법률지원담당관 김선진 주무관 등) 마. 소송관련 변론: 2018. 4. 25. □ 행정사항 가.‘특허무효 검토서’작성비 지급 1) 지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법인계좌 입금 2) 금 액 : 금2,200천원 (금이백이십만원) ※ 기관별 1,100천원 3) 채 주 : 나.‘특허무효심판 청구’착수금 지급 1) 지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법인계좌 입금 2) 금 액 : 금4,400천원 (금사백사십만원) 3) 채 주 : 붙임 1.‘특허 무효사유 검토서’분석 결과. 2. 위임계약서(양식). 3. 위임장(양식). 끝. 주무관 조시형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보도환경개선과장 04/13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4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16 /전송 02-768-8905 / blockmania15@seoul.go.kr / 부분공개(4)
19482413
20210929020751
본청
보도환경개선과-4441
D000003339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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