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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에 따른-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응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80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인근 03/21 한제현 협 조 열빛총괄과장 유병기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응방안 검토보고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응방안 검토보고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기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이 반려되었기에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지상2층 건축물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경기도 도시계획과-2510,‘18.2.12) Ⅰ 현 황 ?? 사업개요 ○ 목 적 :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T-P 2.0→0.5㎎/ℓ) ○ 규 모 : 총인처리시설 43.9만㎥/일 - 건축연면적 2,205.24㎡(지상2층 /지하2층) ○ 사업기간 : ’15.7. ~ ’20.4 ○ 총사업비 : 531억 원(‘18년 예산 333억 원) ○ 사업내용 : 기존 하수처리시설 후단에 총인처리시설 추가설치 - 총인처리시설 : 약품투입 + 혼화?응집 + 침전 또는 여과 등의 수처리시설 ?? 추진경위 ○ ’16. 7.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준공(물재생시설과) ○ ’17. 2.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준공(도시기반시설본부) ○ ’17. 5. : 감리용역계약[(주)삼안] ○ ’17. 6. :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 ’17. 8. : 공사계약[에이스건설(주)] ○ ’17.11.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재신청 - 고양시 의견 추가반영 및 일부내용 수정보완 ○ ‘18. 2.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경기도청)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상2층 허용불가(총인처리시설 지상2층) ○ ‘18.3.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국토부 승인 신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일반) : 국토부 승인(3월 신청, 12월 승인)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 경기도 승인(수시신청, 2개월 소요) - 연면적 20%이내 또는 3,000㎡이내 증가하는 경우 해당 ?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고양시?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나, ‘18.2월 경기도에서 국토부 협의시 층수제한 사항 인지함(‘13.5월 국토부 유권해석 사항) Ⅱ 대응방안 검토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 기존 설계내용으로 GB관리계획 변경 신청(국토부 승인) - 소요기간 : 10개월(경기도 추진계획 기준) (관리계획 신청 3월, 경기도 승인 10월, 국토부 승인 12월) - 소요예산 :60백만원(GB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행) - 검토내용 ?GB관리계획 승인기간이 설계변경시보다 약 1개월 길어짐. ?경기도 및 국토부의 추진일정 변경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설계변경(지상2층→지상1층)하여 경미한 변경 재신청(경기도 승인) - 소요기간 : 약 9개월 (사전행정절차 2개월, 설계변경 4개월, 경미한변경 승인 3개월) - 소요예산 : 400백만원(지하구조물에 대한 영향 재검토 필요) - 검토내용 ?슬러지 이송차량이 지하로 진?출입하여야 하며, 건축연면적 제한으로 차량 진?출입 램프 동선이 협소하여 시설운영에 지장 초래 ?? 검토결과 ○ GB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승인시까지의 기간에 큰 차이는 없으며, 설계변경시 진출입 차량의 동선협소 등 시설운영에 지장초래 ? 기존 설계내용으로 국토부에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추진함이 타당 ○ 총인처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 계약된 감리, 토목?건축공사 등에 대한 중단 불가피(‘18년도 예산 이월 조치) - ‘18년 사업비 예산집행 불가(333억원 : 국비 180, 시비 153) ○ 년내 사업추진 필요한 난지환경개선사업 등은 별도로 경미한변경 추진 - 대상사업 : 난지환경개선사업,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난지) Ⅲ 추진계획 ?? 난지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추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시행 - 용역기간 : ‘18.3~‘18.12 - 수행기관 : ㈜동해종합기술공사 - 소요예산 : 60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난지센터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업체) ○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추진 철저 및 ‘18.12월 공사착공 추진 - 경기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준비 철저 및 심의의견에 대하여 신속조치 - 유관기관(경기도, 국토부)과 긴밀히 협의하여 승인시기 단축 적극추진 경기도 사전검토 ? 국토부 사전심사 ? 주민공람공고 ? 경 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 ? 중앙(국토부)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 ‘18.4. ‘18.7. ‘18.9. ‘18.10. ‘18.12. Ⅳ 행 정 사 항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물재생시설과) □ 기 계약건(감리, 토목공사 등)에 대한 중단 조치(도기본) 붙임 : 추진경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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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에 따른-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응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80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320475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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