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05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11/29 진조평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11 한옥조성과장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결과보고 우리시 공공한옥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7.11.20(월) 13:30~15:30 ○ 장 소 : 한옥조성과 회의실 ○ 참 석 자 - 우 리 시 : 한옥조성과장, 한옥문화팀장, 담당자 등 - 외부위원 : - 용 역 사 : ○ 주요 안건 - 서울 공공한옥 용도 자문(재검토) ▶ 2개소(매각추진 1개소, 협약만료 1개소) - 신규 공공한옥 2개소 운영(안) 자문 ▶ 기존 한옥체험관을 인접 북촌문화센터와 통합 연계 운영 ▶ 기존 전통공방을 시민 모두의 공유한옥으로 운영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 용역」진행사항 검토 ▶ 공공한옥 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한 맞춤형 평가관리 시스템(안) 자문 ?? 회의 내용 ※ 추가 자문결과(‘17.11.23) 반영 [안건 1] 공공한옥 용도 자문(재검토): 총 2개소 연번 위 치 규 모(㎡) 용도(활용) 비고 대지 건물 기존 자문결과 재검토 결과 1 가회동 35-2 외1 (前 초고공방) 145.5 (44평) 83.18 (25평) ‘주거용도’로 매각 (1차 자문결과, ‘17.5) 한옥임대주택 유상사용허가 (가격경쟁입찰) 2 계동 105 내 (북촌문화센터 내 기념품점) 18.62 (5.6평) 9.69 (3평) ‘북촌 마을안내소’로 용도전환 (1차 자문결과, ‘16.5) 북촌 마을안내소 기념품점 협약만료 예정 (‘18.5.14.) ① 가회동 35-2 외1: ‘한옥임대주택’ 용도로 결정 - 해당한옥은 북촌 2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정주성 보존 및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살아보는 집으로써 한옥임대 적정 < 임대기준안(신청자격) >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 ▶ 종로구 내 직장인, 종로구 내 자녀재학,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 서울시에 거주, 우리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사실이 없는 자 ▶ 우리 고유 주거문화 한옥 체험을 원하는 자 등 ※ 임대기간(2년) 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한옥포털을 통해 한옥체험기 게재를 조건화 ② 계동 105 내 기념품점: ‘북촌 마을안내소’ 용도로 결정 - 현재 북촌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북촌 및 정숙관광 안내, 마을여행·해설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북촌문화센터 해설사 상주공간으로 마을 안내 및 정숙교육 등 관광교육 거점으로 활용 적정 - 해당 공간 내 북촌지도, 북촌 및 한옥 관련 자료 등 구비하고 관련 운영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강화 - 시범운영 후, 서울 관련 문화상품 전시, 홍보장 등 추가 운영 검토 [안건 2] 신규 공공한옥 2개소 운영(안) 자문 ① 북촌문화센터 확장 공간(계동 104-3번지) - ‘18년도 상반기는 공간 활용 적정성 검토 단계로 주민단체, 관내 학교 등 연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 기획 및 상설화(안채 공간) - 방문객 및 주민 거점으로 북촌문화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쉼터 공간 (‘마을 무인카페’ 등)으로 운영(사랑채 공간) ※ 북촌 6구역으로 소규모(100㎡ 미만) 시설 내 판매 가능 - 북촌문화센터 주민프로그램, 강좌, 행사 등 프로그램 확장 운영을 위한 공간 활용을 위해 북촌문화센터 위탁업체(문화다움)에서 연계 운영 (사)문화다움 (북촌문화센터 위탁 기관) ▶ 북촌문화센터 강좌, 행사 등 프로그램 확장 운영 우리시 ▶ 다양한 주체의 프로그램 안배 및 조율, 관리 등 큐레이션(필요시 관내 학교, 기관 등과 연계 지원) - 기존 북촌문화센터와 통합으로 인해 전체 공간별 명칭 재정비 필요(안방, 사랑방, 별당, 대청, 홍보전시관, 마을안내소 등) ② 북촌 한옥청(가회동 11-32번지) - 해당 한옥에서 UIA 행사 및 북촌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공간 활용 적정성은 검토되었으므로, 향후 임시개방(3개월)을 통해 정식개관(‘17.3월)까지 공간 대관 등 공유한옥으로서 제반 사항 준비 및 시민 활용 및 홍보작업 필요 - 또한 공공한옥 관리소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향후 공공한옥 정책 방향에 따른 용도(활용), 명칭, 관리방안 등 공공한옥 전체에 대한 진단, 연구, 설계를 통해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관리방안 마련 필요 [안건 3]「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 용역」진행사항 자문 ① 공공한옥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표 가이드라인 필요 - 충분한 현장 조사 및 진단을 통한 지표 분류, 정량화, 가중치, 평가방법, 평가결과 피드백 등 일련의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 - 공공한옥 관련 방문자, 전문가, 서울시, 관리자 관점으로 지표항목 도출 외에, 주민(원주민 및 생활주민)의 관점도 추가 필요 ② 공공한옥 용도 다양화에 따라 공통지표 및 개별지표 분리 개발 필요 - 공공한옥별 맞춤형 평가관리를 위해 협약사항 등 공통지표와 공방, 문화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한옥 운영 목적에 따른 개별지표를 분리 개발 - 전문가평가 시 용도별,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③ 평가결과에 대하여 운영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평가지표 항목 개발 중요 -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면밀하게 분포 및 적용하여 공공한옥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필요 - 평가항목 내 정량·정성 평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평가주체(관리자, 방문객(주민), 전문가)에 따라 항목 재분류 및 간소화 필요 관리자 ▶ 협약사항 준수 여부 정량평가(체크리스트) 방문객 ▶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친절응대 등 운영사항 정성평가 전문가 ▶ 공공성, 활용성, 지역 기여도 등 운영 제반 사항 정성평가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위원 자문수당 지급 : 45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초과) × 3명 = 450,000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북촌 한옥청(가회동 11-32) 임시 개방 및 운영 ‘17.11월~ -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수익허가 공개모집 ‘17.12월초 - 계동 104-3번지 한옥 공사완료 및 운영 ‘17.12월초 -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 완료 및 적용(4개소) ‘17.12월중순 - 북촌문화센터 내 기념품점 협약 만료 및 퇴거 ‘18.5월초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용역 중간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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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055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21843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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