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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503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국승열 김승원 09/13 代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무관 임정수 주무관 이승우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재생을 위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재생을 위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되었으나 관리방안이 없는 지역을 대상 으로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그간 추진경위 ??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12.1.30.)후 총 683개 구역 중 361곳이 해제고시(’17.8월말 기준) 되었고, 71개 구역이 해제절차 진행(준비) 중 ?? 해제된 361곳 중 122개소(4.5㎢), 전체 구역수 대비 34%를 관리 중 ○ 62개소 : 재생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 중 구 분 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새뜰마을 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수 62 19 35 1 1 6 ○ 60개소 : 지구단위·재정비촉진계획(44개소), 희망지사업(14개소),가로주택정비사업(2개소) ??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해제지역 건축 가이드라인」시행(’12년 ~) ○ 해제지역 내 건축물 신축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 배치계획 (가로 연속성 유지) 규모?경관 (스카이라인 유지) 외부 공간 (보행친환경) 교통?주차 (비상시 차량통행) ○ 해제지역이 극소수인 자치구 등을 제외한 18개 자치구가 시행 중 ?? 해제지역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자료 구축(’17.6.) ○ 해제지역 전체 현황 기초자료(관리카드) 작성 ○ 관리수단이 없는 지역 중 관리필요지역 추출 ?? ?해제지역 현안 집중논의 시?구 합동 TF? 구성 및 운영(’17.3.~) ○ 해제이후 무분별한 개발방지,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등 현안논의 ○ TF 회의 개최 : 1차(‘17. 3.22), 2차(’17. 4.26), 3차(‘17. 7.12) ??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현장상담실 운영(’17.6.~) ○ 활성화사업, 집수리 지원 및 소규모정비사업 등 주거재생사업 설명 및 개별상담 ○ 추진경과 : 성북구(6.22/6.29), 금천구(7.25), 강동구(8.29),서대문구(9.11) Ⅱ 해제지역 맞춤형 관리의 필요성 ?? 해제지역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여론 비등 ?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해제지역 상당수가 노후쇠퇴로 주민 자발성이 떨어지고, 공동체도 미약하여 자발적인 재생 추진 동력이 미약 ? 해제지역 갈등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안 필요 ?? 관리수단이 없는 해제지역(239개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제지역 재생사업 등 추진 관리 로드맵> Ⅲ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 사업의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로 ‘17년 희망지사업지 12곳을 선정,(’17.6.)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기존 희망지사업은 10만㎡이상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노후·열악한 소규모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시행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추가 희망지 사업이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노후·쇠퇴한 해제지역 20개소 내외 ○ 사업기간 : 사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해 단계별 추진 1단계 ‘17. 10. ~ 12.(3개월) - 주민갈등관리, 주민공동체 형성 및 재생사업 의지조사 등 ※1단계 사업 종료시점에서 평가를 거쳐 2단계사업 추진여부 결정 2단계 ‘18. 1. ~ 6.(6개월) - 주민역량 강화 및 개략적인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계획 수립 등 ?? 지원내용 인력지원 - 사업 대상지별 상근 현장활동가 파견 ? 재생관련 교육, 홍보, 상담 등 주민공동체 육성, 재생 역량 강화 - 권역별 갈등관리자 파견 (해제지역 잔존 갈등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지원 - 지역현황 조사 및 개략적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안) 수립 - 현장상담소(거점) 운영 및 도시재생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해제지역 주민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지원 - 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컨설팅 - 집수 및 개별 건축 상담(공공건축가 지원) ?? 사업내용 단계별 사업내용(추진주체) 1단계 ○ 주민갈등관리, 주민모임 형성(추진주체 발굴), 지역 현황조사 ??주민갈등관리 프로그램(설명회, 워크숍 등) 운영 (자치구, 市 재생센터) ??건축물 노후도 등 쇠퇴현황, 인구특성 등 지역 기초현황 조사(자치구)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성 검토, 사업컨설팅 (SH공사) ??주민공동체, 사회적경제 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현장활동가, 자치구) ??도시재생 홍보 및 교육(현장활동가) ??주민리더 발굴, 재생사업 추진 초동모임 구성 (현장활동가) 2단계 ○ 주민역량강화 및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계획 수립 ??주민갈등관리 프로그램 지속 운영 (자치구, 市 재생센터) ??지역현황조사에 기반한 개략적인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 (자치구) ??도시재생교육, 주민공모사업, 임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장활동가) ??발굴된 대상지별 소규모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동의 진행 (SH공사) ??기존 도시계획 검토, 연계사업 검토 및 발굴, 재생컨텐츠 개발 (市, 자치구) ?? 추진방법 : 市⇒기획·총괄/ 자치구?市도시재생지원센터?SH⇒실행 서울시 자치구 市도시재생지원센터 SH공사 ?기획 및 운영 총괄 ?사업대상지 선정 ?공공건축가 컨설팅 지원 ? 대상지 공모신청 ? 현장상담실 조성·운영 ?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계획(안)수립 ?주민갈등관리 프로그램 (설명회, 축제 등) 운영 ? 갈등관리자 및 현장활동가 선발 및 교육, 파견 ? 지역자원 현황 조사 ?소규모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성 검토 ?소규모정비사업 컨설팅 ? 소규모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 ?? 대상지 선정계획(안) ○ 선정방법 : 자치구 공모(제안형) -자치구가 해제지역 등 갈등관리 및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 -주거환경 및 해제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당 최대 2개소 내외 선정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 제안내용 : 사업필요성, 인구, 산업, 노후도 등 지역 현황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사업대상지 주민공동체 현황 및 역량강화 방안 등 ○ 선정기준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별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형평성 고려 ① 지역 쇠퇴도, ② 사업추진 시급성, ③ 목표 및 기대효과, ④ 실현가능성 고려 ※ 지역 쇠퇴도는 도시재생특별법 상 쇠퇴도에 부합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별도 계획 수립예정 ?? 사업완료 후 연계방안 ○사업완료 후 우수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정비지원형’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등으로 선정 검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로드맵] Ⅳ 소요예산(안) 및 확보계획 ?? 1단계 예산(‘17년) : 1,112백만원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개소 선정 후 잔여예산(7억원) 활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별도 조치없이 활용가능 ○ 2017년 희망지사업 12개소 선정 후 잔여예산(7억원) 중 일부 활용 ※ 민간위탁금으로 사업계획 변경절차 및 계약심사 후 활용 가능 ?? 2단계 예산(‘18년) : 1,065백만원 ○ 2018년 예산 편성 및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활용 ※ 소요예산 산출근거 별첨 Ⅴ 추진일정 계획(안) ?? 추진일정(1단계) ○ 자치구 공모 공문 발송 : 9. 14.(목) ○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9.19.(화) ○ 사업 대상지 공모 접수 및 선정심사 : 9.27.(목)~ 9. 28.(금) ○ 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 9.28.(금) ○ 희망지사업 추진 : 10. 2.(월) ~ 12.28.(목) ○ 사업추진 성과평가 : ‘17. 12월 말 ○ 2단계 희망지사업 추진 : ‘18. 1월 ~ 6월 <참고자료> 1. 해제지역 전수조사 결과 1부. 2. 소요예산 산출근거 1부. 3. 기존 희망지사업과 비교. 끝 해제지역 전수조사 결과 참고자료 1 ?? 개 요 ? 조사대상 :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 356개소(‘17.5월 기준) ? 조사기간 : ‘17.3.~ 6.(3개월) ? 조사내용 : 해제지역 전체 현황 관리카드 작성 및 기초통계 데이터 분석 관리대상 지역 분석 및 추출 ?? 전수조사 결과 ? 관리필요 해제지역 : 재생사업 등 관리 중인 곳은 122개소로, 234개소에 대한 관리방안 필요 합 계 (관리필요해제지역)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234 66 148 20 5만㎡ 이하 190 5만㎡ 이하 38 5만㎡ 이하 132 5만㎡ 이하 20 5~10만㎡ 35 5~10만㎡ 21 5~10만㎡ 14 5~10만㎡ 0 10~15만㎡ 9 10~15만㎡ 7 10~15만㎡ 2 10~15만㎡ 0 ? 권역별 분포 현황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 분포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참고자료 2 ?? 1단계 사업예산(‘17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계 합 계 1,112,455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700,000 - 현장상담실 운영비 ??2,000천원 × 3개월 = 6,000천원 - 공공건축가 컨설팅 ??1,000천원 × 3개월 = 3,000천원 180,000 20개소 - 지역현황 조사 및 개략적 계획 수립 ??소규모 용역시행 = 22,000천원 440,000 20개소 -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진행 ??유인물 제작 등 = 4,000천원 80,000 20개소 민간위탁금 소 계 412,455 - 현장활동가 운영 인건비 ??2,000천원 × 3개월 = 6,000천원 ??보험료 190천원 × 3개월 =570천원 131,400 20명 -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비 ??4,000천원 × 3개월 = 12,000천원 240,000 20개소 - 권역별 현장활동가 인건비 ??2,500천원 × 3개월 = 7,500천원 ??보험료 237천원 × 3개월 = 711천원 41,055 5명 ?? 2단계 사업예산(‘18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계 합 계 1,064,910 민간위탁금 - 현장활동가 운영 인건비 ??2,000천원 × 6개월 = 12,000천원 ??보험료 190천원 × 6개월 =1,140천원 262,800 20명 -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비 ??4,000천원 × 6개월 = 24,000천원 480,000 20개소 - 권역별 현장활동가 인건비 ??2,500천원 × 6개월 = 15,000천원 ??보험료 237천원 × 6개월 = 1,422천원 82,110 5명 - 현장상담실 운영비 ??2,000천원 × 6개월 = 12,000천원 240,000 20개소 ※ 진행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기존 희망지사업과 비교 참고자료 3 구분 기존 희망지사업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법적요건 2개 이상 충족지역(10만㎡ 이상)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도정법시행령 별표1 충족지역(10만㎡ 미만) ○ 노후열악하여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해제지역 ? 도시재생뉴딜 우리동네살리기 (5만㎡내외) ? 도시재생뉴딜 주거정비지원형 (5만~10만㎡내외) 응모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지원단체 ○ 자치구청장 선정규모 ○ 20개소 내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10만㎡ 이상 (1~2개 동 내외 범위)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10만㎡ 미만 (2~5개 통 내외 범위) ○ 20개소 내외 - 도시재생뉴딜 우리동네살리기 : 5만㎡ 내외 - 도시재생뉴딜 주거정비지원형 : 5만~10만㎡ 내외 사업비 ○ 2,200백만원(‘17년) ○ 2,177백만원(‘17~’18년) 사업내용 ○ 현장거점 운영 및 활동가 파견을 통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 도시재생 교육, 홍보, 설명회 ○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조사 등을 통한 자원 및 문제점 발굴 ○ 지역자원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을 통한 지역의제 해결의 장 마련 ○ 주민갈등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자 파견 (갈등관리프로그램 운영) ○ 집수리, 개별신축 상담을 위한 공공건축가 지원 ○ 소규모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컨설팅 “이하 내용은 기존 희망지사업과 동일” 사업기간 (실사업) ○ 매년 하반기 8개월 내외 ○ 9개월 내외 ‘17년 추진 (‘17. 10 ~’18. 6) 사업평가 결 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지역으로 선정 ○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마을만들기」, 「주거정비지원형」으로 연계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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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503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13615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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