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실시계획(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19551호(2019.12.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7호(2015.6.18.)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 결정 및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9호(2016.3.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호(2018.1.11.)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2.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공문사본) 1부. 끝. 주무관 이기승 하천관리과장 12/30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9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con19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79882
20210929021206
본청
하천관리과-19017
D00000390281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