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해제(7년경과 자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해제(7년경과 자료)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사 유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다. 처리방법 : 세무종합시스템상 일괄 해제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은 ‘해제사유 발생일’ 자동삭제) 붙임 1.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7년경과자료)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代이수연 38세금징수과장 12/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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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0 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 해제 대상 리스트-5건.xlsx

    비공개 문서

  • 공공기록정보 해제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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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해제(7년경과 자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739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90292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