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해제(7년경과 자료)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사 유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다. 처리방법 : 세무종합시스템상 일괄 해제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은 ‘해제사유 발생일’ 자동삭제) 붙임 1.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7년경과자료)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代이수연 38세금징수과장 12/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9479471
20210929021206
본청
38세금징수과-29739
D000003902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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