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일괄해제(체납없는 자료)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기록정보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삭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사 유 : 전액납부, 시효소멸(만료), 부과취소 등 사유로 체납액 없음 다. 처리방법 : 세무종합시스템상 일괄 해제(삭제)등록 붙임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체납없는 자료) 1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代이수연 38세금징수과장 12/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9479331
20210929021206
본청
38세금징수과-29728
D000003902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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