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0A13E0500-1& 수신자 고객님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송파대로36길 31-(송파동))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1012019057771 다세대 1 54.91 771,030 3.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75만원+(주거전용면적-33㎡)×960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검사요청[(구비서류: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 장소별 (주방,거실,욕실,계량기)공사 전?중?후 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입금해 드릴 금액은 실제 공사비의 80%와 상기 승인금액을 비교한 후 낮은 금액으로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곽민지 현장민원과장 전결 12/30 김인웅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695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강동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3016 /전송 02-3146-5079 / meanzi.k@seoul.go.kr / 부분공개(6)
19479321
20210929021206
본청
현장민원과-16952
D000003902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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