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8605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권경선 권미경 김종환 12/30 남민 협 조 은평병원 공무직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2019. 1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은평병원 공무직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공무직 관리규정에 근거한 징계사유 발생으로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 소속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이상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 ○ 서울시 지정 3명으로 구성하고, 노조측 참관인 진술기회 부여 Ⅱ 추 진 계 획 ?? 징계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 징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27.(금) 16시 ○ 장 소 : 은평병원 6층 회의실 ○ - - ※ 노조측 참관인에게 진술기회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참관 보장 ○ 안 건 - ?? 징계대상 및 위반사항 ○ 징계심의 대상자 : 공무직 2명 성 명 생년월일 직종 소 속 심의내용 ○ < 회의록 주요 결정사항 > ○ < 회의록 주요내용 > ※ 회의록 내용 : 별첨 ?? 심의결과 ?? 후속절차 결과 제출 및 집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결과를 은평병원장에게 제출 - 은평병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집행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 지체없이 교부 - 징계위원회 의결결과 인사과장에 통보 ? 후속 조치 ?징계처분 후 7일 내에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후 통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해고 이외의 징계의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이 정지됨 붙임 1. 공무직 복무위반 징계의결서 1부. 2. 복무위반 등 공무직 징계의결 각 1부. 3. 공무직 징계의결사항 재심청구서 1부. 4. 징계위원회 추가제출자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확인서) 각 1부. 끝.
19478793
20210929021206
본청
원무과-18605
D000003903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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