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상가의 무단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공동주택 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증축행위는 행위허가(신고)의 적용대상인 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권리, 의무 승계자)를 행위허가 위반자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만일, 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위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2/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19478556
20210929021206
본청
공동주택과-22865
D000003902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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