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5930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고봉순 박경부 이대우 12/30 김흥곤 협 조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계획 마 포 소 방 서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계획 ? 화재 발생시 대량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2020년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 대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및 현황 (예방소방행정통계 ‘나’서식 5-3.“시도별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 ) 구분 합계 유흥주점 영화 상영관 판매시설 (10,000㎡이상) 숙박시설 병원 공장및 물류냉동창고 위험물 저장취급 복합 건축물 고층 건물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대상 고시원 기타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지하상가 기타 지하층 또는 5층이상바닥면적 330㎡ 이상 기타층 으로 500㎡ 이상 상영관 10개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기타 5층이상으로객실 50실이상 다중이용업소있고객실30실이상 5층이상병상 100개 이상 정신보건시설로 병상이 100개 이상 15,000 ㎡ 이상 지정 수량 3000 배 이상 30,000 ㎡ 이상 11층 이상 (APT 제외) 독립방이 100실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있는것 영업장 면적 330㎡ 이상 또는 30실이상 바닥면적 330㎡ 또는 연면적이 1000㎡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바닥면적 330㎡ 또는 연면적이 1000㎡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연면적 1000㎡이상 2019년 67 5 1 9 2 1 34 7 5 4 Ⅱ. 선정기준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점 ? 예방소방행정통계 ‘나’서식 5-3. 시도별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시 2020. 중점관리대상의 과도한 증가(704개소) ? 중점관리대상 증가시 대상별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지도 등 ? 대상별 자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의 적절한 지도행정 역량 분산 - 예방요원 대비 대상물이 많아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역량 감소 ? 개선 및 추진방향 ?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자체 선정기준 마련 - 대상별 연면적 또는 층수 등의 선정기준 상향 ? 중점관리대상 증가시 전년도 대비 10% 이내로 한정 등 -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시 적용 Ⅲ.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계획 1 중점관리대상 선정자료 준비 ? 대상 선정을 위한 자체기준 정비 ? 마포구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 책정 - “붙임” 참조 - 대상별 연면적 및 층 수 등 고려 ? 2020년 대비 20%이내 증·감 고려한 대상 기준 마련 등 ? 2020년 중점관리대상 중 소규모 대상물 제외 등 - 소방안전대상물 기준 2급 및 일반대상물은 대상 선정시 제외 고려 2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 ? 위원장(1) : 예방과장 ? 위 원(6) :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계획 ? 간 사(1) : 검사지도팀장 / 서 기(1) : 검사계획 ?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30.(월) 16:00~ ? 장 소 : 3층 예방과장실 ? 심의안건 :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 심의대상 : 동인빌딩 등 68개소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선정 - 가·부 동수인 경우는 가결 처리 - 중점대상 선정 자체기준에 의거 심의 ? 심의위원 통보 : 유선통보 및 문서공람으로 갈음 3 중점관리대상 선정결과 조치 ? 결과 제출 및 자료입력 ?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결과 본부 제출 : 2019. 12. 31. ? 2020. 중점관리대상 자료 입력 : 2020. 1. 3.한 ? 향후 업무추진 방향 ?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수립시 활용 : 연중 ? 2020년도 소방특별조사 계획시 활용 : 연중 ?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등 공한문 발송 : 2020. 1월중 Ⅳ. 행 정 사 항 ? 해당 심의의원은 대상별 화재위험도 등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1.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자체기준 1부. 2.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대상 1부. 3.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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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930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봉순 (02-701-3494) 관리번호 D00000390324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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