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정수장 공기압축기 교체에 따른」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4150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조광호 양영민 12/30 유성종 협조 주무관 김재성 「2정수장 공기압축기 교체에 따른」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정수장 공기압축기 교체에 따른」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보고 제2정수장 공기압축기 교체 시 발생한 철거 자재 및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 및 처리코자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등 2 불용대상 현황 ○왕복식 공기압축기 외 2종 6대(※ 상세내역 붙임 참조) -왕복식공기압축기 2대, 에프터쿨러 4대, 현장조작판넬 1면 ▲ 왕복식 공기압축기 ▲ 에프터쿨러 ▲ 현장조작판넬 3 물품상태 및 불용사유 ○압축기 및 부대설비 : 재사용 불가 ? 내용연수 12년(조달청고시 제2018-14호) -장시간 운전(15년 이상)에 따른 설비 노후 및 주요구성품의 성능저하로 재사용 불가한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물품“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현장조작판넬 : 재사용 불가 ? 내용연수 10년(조달청고시 제2018-14호) -장시간 운전(15년 이상)에 따른 설비 노후, 부식에 의한 전기적 성능저하 등으로 재사용 불가한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물품“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처리 계획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철거 발생품으로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수선함이 비경제적이므로 불용결정 -불용품 중 재활용 가능성이 없어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불용품 처분 계획 : SR센터에 무상양여 -우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에 무상양여 붙임: 1. 불용대상 현황 및 평가 조서 1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 3. SR센터 무상양여 처리절차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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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개요및절차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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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대상 현황 및 평가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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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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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정수장 공기압축기 교체에 따른」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4150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호 (02-3146-5772) 관리번호 D0000039025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