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9247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장진영 代조원필 代이익재 12/30 갈준선 협 조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2020년도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추진계획 2019. 12. 2020년도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추진 UN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기 위해 6.25전쟁 60주년인 2010년부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직원의 급여우수리(천원미만공제)를 통해 저소득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2020년에도 추진계획임. 1 모 금 개 요 ?? 근 거 ○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계획[국가보훈처-1214('09.12.24)] ○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모금[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10.2.1)] ○ ’11~’19년도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지속 참여 협조요청[국가보훈처] ○ ’20년도 UN참전국 장학사업 급여 우수리 공제 협조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2788('19.12.30)] ?? 모금기간 : ’10.2월~지속(사업종료시까지 지속추진) ?? 모금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및 산하기관 직원 ?? 모금방법 : 급여 우수리(1,000원 미만단위 : 최소 10원∼최대 990원)를 본인 동의하에 급여에서 기관별(지출원별)로 원천징수 ○ 각 기관 ? 민방위담당관 모금계좌 입금 ? 국가보훈처 모금계좌 입금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추진현황(정부합동) ?모금기간 : 2010. 1월 ∼ 2020.12월(지속 사업추진 예정) ?참여기관 : 150개 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등) ?모금총액 : 3,331백만원(’19. 11월말까지 누계) ?장학금 지급 - 금액 : 2,770백만원(2010년~2018년) - 인원 : 800명(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 에티오피아 380명, 콜롬비아 200명, 태국 100명, 필리핀 120명 - 지급액 : 월 3만원(에티오피아 : 초·중학생, 콜롬비아·필리핀·태국 : 중·고등학생) ?최빈국(에디오피아) 생존참전용사 영예금지급 : 월 5만원(월 135명) 2 2019년 운영실적 ?? 모금기간 : 2019. 1월∼12월 ?? 참여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공사 등 50여개 기관 ?? 모 금 액 : 19,143,000원(발생이자 포함) (단위:천원) 월별 금 액 월별 금 액 월별 금 액 월별 금 액 1월 1,612 4월 1,600 7월 1,605 10월 1,588 2월 1,567 5월 1,599 8월 1,573 11월 1,561 3월 1,685 6월 1,633 9월 1,552 12월 1,568 ※ 연도별 모금액 (단위:천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87,969 32,597 31,811 33,583 33,167 32,287 29,822 28,519 25,356 21,684 19,143 ?? 모금액 전달 : 매월 말 국가보훈처 모금계좌 입금 3 20년 모금 세부계획 ?? ’20년 참여율 확대 방안 ○ 2013년 이후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장학사업 취지 및 장학금 지원 성과 등 참여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필요 ※ 150여개 참여기관 중 서울시 기부액 순위 2위 ○ 2020년 상?하반기 인사이동 시기에 맞추어 장학사업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로 타기관 전입직원 및 신규직원의 참여 유도 ?? ’20년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0.1월~12월(매년 지속사업) ○ 동의서 제출기간 : 2020. 1월초 까지(추후 추가제출 가능) ○ 각 부서별 급여우수리(1,000원 미만단위-최소 10원, 최대 990원) 원천징수를 위해 개인별로 공제동의 서명(자율적)을 받아 본청에서는 재무과로, 사업소 등에서는 자체 보관 ※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급여우수리 공제 동의서 제출 ?? 모금 처리절차 ○ 각 부서 급여담당이 급여시스템에 공제사항(천원미만공제(법정)) 입력 ○ 급여시스템에 의거 급여우수리 모금 ○ 모금계좌 등 ??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에서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민방위담당관 해외참전용사 장학사업계좌(신한은행 100-033-537837)로 모금 1주일 이내에 입금 ?? 모금액 활용 ○ 민방위담당관에서 매월 국가보훈처 계좌(농협 301-0039-5426-11) 입금 ○ 국가보훈처에서 각 기관별 모금액으로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추진 4 행 정 사 항 ??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자율참여 홍보 : 각 부서 ?? 급여우수리 모금 원천징수 동의서 재징구, 공제사항 입력 등 : 각 부서 ?? ’19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조치(일괄 전산처리) : 각 부서 붙임 1. 국가보훈처 협조 공문 1부. 2. UN참전용사 장학사업 성과 및 사업개요(국가보훈처) 1부. 3. ’20년 봉급우수리 원천징수공제 동의서 1부.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급여우수리 모금 및 운영 방법> ① 참여자 원천징수(급여 우수리 공제) 동의서 서명 및 수합(부서별) ② 각 부서 급여담당이 급여처리시 공제(천원미만공제(법정)) 입력 ③ 동의서 송부 및 보관(본청, 사업소) - 지출원 기준 ?본청 : 원본 - 재무과 급여담당 송부 사본 - 자체보관 ?사업소 : 원본 자체보관 ④ 급여 시스템에 의거 급여우수리 모금 ⑤ 모금계좌 입금(신한은행 100-033-537837, 서울특별시 해외참전용사 장학사업) ?본청 : 재무과 급여담당이 모금계좌 입금(급여지급 후 7일 이내) ?사업소 : 사업소별 급여담당이 모금계좌 입금(급여지급 후 7일 이내) ⑥ 모금액 입금[매월, 민방위담당관?국가보훈처, 농협(301-0039-5426-11)] ⑦ UN참전용사 장학사업 추진(국가보훈처) ※ 급여우수리 모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일괄 전산처리)
19477166
20210929021206
본청
민방위담당관-19247
D000003903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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