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449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오민택 이영세 12/30 양준모 협조 2019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2019. 1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01.개정 시행예정) ?? 점검개요 ? 점 검 일: 2019.12.18.(수) ~ 12.19.(목) ? 점검대상: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현장 직접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검자 - 내부 4인: 주거재생총괄팀장,주거재생정책팀장, 담당 주무관2 - 외부 2인: 변호사(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 ? 보조금 관리?집행, 인사 복무 분야 등: 주거재생총괄팀 ? 사업 운영 성과 분야: 주거재생정책팀 ※ 외부전문가: 조직, 인사 복무 등 규정 점검 및 전반적인 진단평가 2 점검결과 【총 평】 ○ 민간위탁사무 점검결과, 조직 운영 및 예산처리 등 규정에 맞게 대체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9년 목표 대비 사업성과도 양호함 ○ 다만, 일부 시의회 지적사항 관련 대외활동내역 및 인사관련 사항과 근태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보강과 함께 외부의원들의 조직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검토 및 보완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회계 관리 분야 ? 회계 처리 분야는 관계 법령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었으며, 처리절차도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고 민간위탁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었음 - 지출품의, 지출결의서 작성,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계 증빙서류 첨부되어 있었음 ?? 조직 및 인사 분야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대외활동내역 및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명 철저와 함께 관계 규정 정비 필요 - 누락된 대외활동에 대한 규명과 함께 미신고로 인한 누락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향후 업무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출장 또는 연가 사용구분, 월별 횟수 제한 검토, 대외활동 가능 직급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치 요청함 - 인사위원회 위원과 면접위원 구성시 사전 작성 풀의 다양한 모수 작성을 통해 소수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인력풀 구성시 위원에 대한 제척,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근태관련 사항 중 유급병가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혼용 인정함은 부당하고 “진단서”로 확정 규정 필요함 - 이외, 병가 및 공가 등에 대한 결재선 상향 검토, 지연증명에 대한 내부직원 협의에 의한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조치요청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운영 분야: ‘붙임2’ 참조 ?? 노무사 점검 의견 (노무법인 ) ※ 인사노무관련 규정 진단 및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감독 주요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함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인사노무 규정에 대한 내부 정비 필요 - 인사노무 관련 개정사항 미반영: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 일부 미반영되어 있는 바 사규 검토 등을 통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임(휴일근로수당 가산,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 사규 내용상의 상호 불일치: 취업규칙 중 일부 조항의 경우, 동일 조항 내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같이 규정되어 있음(취업규칙 제43조 제4항의 상여금 지급시, 퇴직자 일할 계산과 재직자 조건은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보임) - 위임사항 미규정: 다른 규정에 위임하였음에도 해당 규정에는 관련 사항이 없는 등 내용 측면의 적정성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취업규칙 제 67조에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세부내용은 인사평가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칙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사규간 중복된 조항에 대한 정리 필요: 징계의 종류가 인사규정 제40조과 인사평가규칙 제4조 두 군데에 중복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이 일부 상이함. 이와 유사한 중복 조항과 상호 불일치 조항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임 ? 통상임금 포함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임금안내서에 따르면 연장근무수당 지급단가에 반영되는 통상임금 포함 항목으로 월봉급액,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고려할 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민활동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기준 변경이 필요할 것임 ? 노사협의회 미설치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법적 의무사항임. 센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사항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관리, 연차유급휴가 운영 등 전체적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이 짧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 및 분야별로 사규가 세분화되어 운영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제정된 규정에 대한 관련 노동관계법령상 개정사항 반영, 규정간 내용상 정합성 유지 및 적정한 제도 운영 등을 위해 관련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상시 자문 등을 병행하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임 ?? 변호사 점검 의견 (법무법인 ) ? 검토 요지 - 전반적으로 각종 법령 및 관리지침, 수탁협약서 등의 내용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없이 적정·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센터가 2017.7월경 출범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서인지, 수탁기관에 재량권으로 부여된 인사·채용·근로조건 등의 세부적인 내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 일회성 점검을 통한 센터의 운영현황부터 사업추진 실태까지 전체 사무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분기별 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회계·세무, 인사·노무, 적법성 검토(법무)에 관한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것을 권함 ? 조직·인사분야 점검 의견 - 현행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채용과정·급여제에 있어 공무원의 예 및 호봉제를 따르는 만큼,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등의 각 기준을 참조하여 사무편람 등을 통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면 족할 것임 - 승진제도는 전체적인 틀은 각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내지 승진규정을 차용하면서, 승진시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학위 등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각 공무원의경력환산율표 내 유사경력 범위 및 환산율 등을 고려함이 좋겠음 3 조치 계획 ?? 제도개선 요구 ? 시의회 지적사항(대외활동내역, 인사위원회)에 대한 규명 철저 및 규정 정비 등 조치 철저 - 누락된 대외활동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 후 결과 보고와 인사위원회 인력풀 구성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등 조치 후 결과보고 요청 - 유급병가 등 근태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세부규정 논의 및 검토를 통한 결정 후 결과보고 요청 ? 인사노무 규정에 대한 내부 정비 요청 - 인사노무 관련 개정사항 미반영, 사규 내용상의 상호불일치, 위임사항 미규정, 사규간 중복된 조항에 대한 정리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반영 ? 통상임금 포함항목에 대한 검토 요청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민활동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기준 변경 바람 ? 노사협의 설치 검토 -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해당여부 검토 및 설치를 고려해 주기 바람 ? 적정시기 및 사안별 각 분야 전문가 자문 - 일회성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분기별 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회계·세무, 인사·노무, 적법성 검토(법무)에 관한 지속적인 자문시행 검토 바람 4 향후 계획 ?? 점검 강화 계획 ? 매년 상·하반기 2회 점검 실시 - 상반기/하반기: 내부 자체점검 실시 / 외부위원 합동점검 실시 ※ 외부 합동점검 절차: ①자료제출 요구 ⇒ ②내부검토 ⇒ ③전문가 사전검토 ⇒ ④현장점검 붙임 1. 점검표(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부 2.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실적 1부 3. 외부의견 의견서 각 1부 4. 외부위원 관련자료(참석명단, 보안각서, 이력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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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표 -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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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실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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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변성준 노무사(노무법인 대안 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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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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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외부위원 관련자료(참석명단 보안각서 이력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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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449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9) 관리번호 D00000390252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