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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서울문화재단 제86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876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미 원종순 김경탁 12/30 유연식 (재) 서울문화재단 제86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19. 1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제86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86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12.26.(목) 16:00 ?? 장 소 : (구)동숭아트센터 2층 회의실 ?? 참 석 : 대표이사 등 11명(재적이사 13명 중 10명 참석, 감사 1명) ?? 안 건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등 12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41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시장승인 제342호 직제규정 개정(안) 시장승인 제343호 임원인사규정 개정(안) 제344호 보수규정 개정(안) 제345호 기본재산 관리규정 개정(안) 제346호 예산관리규정 개정(안) 제347호 수탁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제348호 2020년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제349호 2020년 서울문화재단 안전분야 용역 운영계획(안) 제350호 명시 이월(안) 시장승인 제351호 계속비 이월(안) 시장승인 제352호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안) 시장승인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41호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 관련근거 : 재단 설립 조례 제5조(정관),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제31조(재산) 개정 ??기본재산의 목록을 정관의 별표로 기재한다는 내용 추가 - <별표 1> 기구표 개정 ?중장기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 균형과 다양성 강화 및 유사사업 통합, 사업간 연계 체계 구축 ?‘2실 5본부 19팀 13단위조직’로 조직개편 - 제휴협력실+경영기획실 → 경영기획본부 - 예술창작본부 → 예술지원본부, 예술교육본부로 분리실 - 지역문화본부 → 문화시민본부 - 공간기획본부 → 창작기반본부 - 공공극장운영실(신설) - <별표 2> 정원표 개정 ?’20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증원(24명) - 용산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14명), 서울365 문화공연 확대(3명), 청년예술청 개관운영 및 신규 사업 추진(7명)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재산) ① (생 략) 제31조(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3’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기 구 표 <별표 1> 기 구 표 <별표 2> 정 원 표 총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202 190 1 1 1 3 184 12 <별표 2> 정 원 표 총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226 214 1 1 2 6 204 12 <신 설> <별표 3>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77,271,688,930 부동산 11,802,220,000 청계천로 소재 50,319,566,160 동숭길 소재 금융자산 15,149,902,770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재단 전직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이견 없음 ? ’20년 신규사업 등으로 추진예정인 용산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청년예술청, 365문화공연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과 등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절 ?? 의안번호 제342호 : 직제규정 개정(안) ? 관련근거 : 정관 제41조(시행규정) -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제8조의1(기구) 개정 ?3실 3본부 18팀에서 2실 5본부 19팀 13단위조직으로 변경, 조직체계 개편 - <별표 2> 정원표 개정 ?’20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24명) - 상위직급(1급~2급) 승진대상자 고려 정원대비 3.5% 비율로 조정 - 3급 이하는 채용인원에 따라 현원에 맞게 조정, 향후 승진대상자 고려 단계적 조정 - <별표 3> 기구표 개정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 재설계, 업무 및 사업의 기능별 조직구성으로 균형과 다양성 포함 ?‘3실 3본부 18팀을 ‘2실 5본부 19팀 13단위조직’으로 개편 - 혁신감사실 → 감사실 - 제휴협력실과 경영기획실을 통합 → 경영기획본부 ①경영기획팀, 인사팀, 재무회계팀, 시설계약팀, 홍보IT팀, 메세나팀 - 예술창작본부 → 예술지원본부, 예술교육본부로 분화 ①예술지원본부 : 예술기획팀, 예술지원팀, 예술청팀, 청년예술청 ②예술교육본부 :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용산예술교육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축제 및 시민대상 기능 통합 : 문화시민본부 ①지역문화팀, 생활문화팀, 축제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시민청팀, 삼각산시민청 - 공간기획본부 → 창작기반본부 ①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연극센터, 서울무용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연희문학창작촌, 서울예술치유허브, 잠실창작스튜디오 - 극장운영실(신설) ①기획제작팀, 무대기술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2 190 1 1 1 3 12 25 38 60 49 12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19 12. 00>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26 214 1 1 2 6 13 26 39 63 63 12 현 행 <별표 3> 기 구 표 개 정 (안) <별표 3> <개정 2019 12. 00> 기 구 표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전 직원 참여 및 외부 자문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개편 적절 ? 창작공간별 기능 강화를 위해 단위조직으로 편제하여 매니저의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은 적절하나, 공간별 현안·이슈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창작기반본부장의 명확한 업무 분장 필요 ?? 의안번호 제350호 :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 관련근거 :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내·외부요인으로 사업이 부득이하게 연기되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예산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년으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에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명시이월액 계 240,708 자체사업 운영경비 2019년 제5차 공개채용 온라인대행 용역비 9,708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연극단체 대관 미확정으로 ’20년 3월~4월 사업 진행 31,000 서울형예술교육_지역예술교육 및 청년교육 활성화 지역현장 청년문화그룹 성장교육 지원사업은 청년대상 사업 휴지기(’20년 1~2월)에 사업개시 200,000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부득이하게 당해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문화재단 예산관리규정 제15조(예산의 이월)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하는 것 적절 ? 다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 의안번호 제351호 : 계속비 이월(안) ? 관련근거 :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구)동숭아트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2019년 잔액에 대해 해당 예산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년으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에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A) 지출내역 2020년 이월액 (A-B) 2018 2019 지출총액 (B) 대학로 청사 매입 및 조성 72,310,000 51,796,991 610,568 52,407,559 19,902,441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재단 예산관리규정 제8조(계속비)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하는 것 적절 ?? 의안번호 제352호 :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안) ? 관련근거 :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세입예산 >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년 예산(안) ‘19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4,528,000 78,589,225 △14,061,225 △17.9% □ 사업수입 519,845 518,610 1,235 0.2% □ 이자수입 296,699 622,210 △325,511 △52.3% □ 기타수입 178,456 360,400 △181,944 △50.5% □ 서울시 출연금 57,406,000 50,057,000 7,349,000 14.7% □ 순세계잉여금 6,127,000 5,227,996 899,004 17.2% □ 기본재산 사용 0 13,310,000 △13,310,000 △100.0% □ 전기이월액 0 8,493,009 △8,493,009 △100.0% < 세출예산 >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년 예산(안) ‘19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4,528,000 78,589,225 -14,061,225 -17.9% □ 사업비 48,519,124 65,438,009 △16,918,885 △25.9% - 예술창작 활성화 12,180,000 10,650,000 1,530,000 14.4% - 지역문화 및 시민문화 활성화 15,710,000 15,871,000 △161,000 △1.0% - 예술교육 활성화 6,910,000 5,540,000 1,370,000 24.7% - 공간기반 문화협치 확산 7,394,000 7,271,000 123,000 1.7% - 문화정책 개발 및 경영기획 운영 6,065,124 25,740,009 △19,674,885 △76.4% - 극장운영 활성화 260,000 366,000 △106,000 △29.0% 예산과목 ‘20년 예산(안) ‘19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4,528,000 78,589,225 -14,061,225 -17.9% □ 인건비 10,332,816 8,942,409 1,390,407 15.5% □ 운영경비 3,935,455 3,695,261 240,194 6.5% □ 예비비 1,740,605 348,000 1,392,605 400.2% □ 기본재산 전입 0 159,066 △159,066 △100.0% □ 국고보조금 반납 0 6,480 △6,480 △100.0% - 일반관리비 : 14,268,271천원 (전년대비 11.4%) ?인건비 : 10,332,816천원 (전년대비 15.5%) ※ ’20년 인건비 인상율 3.2% 반영 ?운영경비 : 3,935,455천원(전년대비 6.5%) - 문예사업비: 48,519,124천원(전년대비 △25.9%) ?주요 증가사업(4억원 이상) ??예술창작지원 540,000천원 【확대】 예술현장의 주요 이슈(지원금 현실화, 예술노동인정, 세대간 역차별 등)를 반영한 예술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에술가의 창작주기를 고려한 지원사업 통합운영 ??지역문화 활성화 400,000천원【확대】 자치구 문화재단 참여도 증가(’17년 14개구 →’20년 25개구) 및 청년과 연계한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확장 ??용산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800,000천원【신규】 ’14년 시정공약을 통해 권역별로 조성되는 지역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청년예술청 1,200,000천원【신규】 대표 청년예술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로 운영하는 예술공유 플랫폼, 청년자율예산(4.5억) 포함 ??예술청 온라인 시스템 개발 1,050,000천원【신규】 ’21년 예술청 개관과 함께 예술인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잘생겼다 서울(문화비축기지) 520,000천원【신규】 ’도심 속 명소인 문화비축기지를 활용한 서커스 육성 및 시민친화형 공연 확대 - 문화시설예사업비: 1,350,000천원(전년대비 △93.7%) ?창작공간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400,000천원),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계속비 사용(△20,513,009천원)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신규사업(용산아동청소년에술교육센터, 청년예술청, 에술청 온라인 시스템 개발, 잘생겼다 서울), 확대사업 (예술창작지원, 지역문화 활성화, 청사문화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시 市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 필요(유관부서 검토 후 출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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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문화재단 _제86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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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86차 이사회 상정안건 최종_1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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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86차 이사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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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서울문화재단 제86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876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90272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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