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1.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로 접수된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 3. 동 정보공개청구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4조(부분공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규정에 의거 부분정보공개 결정코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다. 공개내용 - 라. 비공개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1항 7호) - 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바. 수수료 : 450원. 끝. 주무관 신광현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12/30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409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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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097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9025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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