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당 대관 허가 통보(피움무용학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피움무용학원(조경아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강당 대관 허가 통보(피움무용학원)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에서 신청하신 강당 대관 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사용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허가내역 및 사용료 사용일시 대관시설 사용신청인 사용목적 사용료(원) 납입기한 사용료 부가세 계 2020.2.1.(토) 09:00~18:00 강당 (대기실 포함) 피움무용학원 정기공연 633,000 63,300 696,300 2020.1.28. ※ 사용일 약 3주 전에 사용료 납부 전용계좌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나. 준수사항 1) 관람객은 강당 정원 300명 초과 금지 2) 대관시간 엄수(준비·철수시간 포함, 허가된 시간만 이용 가능) 3) 박물관 내 다과 및 음식물 반입금지 4)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회수 처리 5) 방송·영상, 조명시설 등 사전 점검 및 강당운영자와 협의 6) 홍보전단지는 사전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후 제거 7) 정치집회, 종교행사, 영리목적 행위 및 영업활동 불가 8) 화환 반입금지, 비눗방울 및 안개(FOG) 사용 금지 9) 방송·영상, 조명시설 등 자체 운영자 배치 10)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USB 및 노트북(HDMI단자) 준비 11)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람객에게 비상대피로 안내 12) 대규모 행사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13) 주차장이 협소하니 토요일·공휴일에는 차량운행 자제 / 대중교통 이용 권장 14) 모든 기자재는 사용 후 제자리 정리 15)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다. 대관 신청 제한 불승인 처리되는 주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다음 행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처리 주요 사례> ○ 대관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 대관시간(준비·철수시간 포함) 미 준수 -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 및 뒷정리 미흡 - 대관 미포함 시설·기자재 무단 사용 - 제출한 대관신청서류와 다른 목적의 행사를 진행(종교행사, 영업활동 등) ○ 신청기간 미 준수 -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 ※‘시설사용허가조건’및‘준수사항’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우리 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유적 등을 전시, 연구, 보존, 교육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의 훼손 및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 전용계좌(담당 이메일로 별도 발송). 2. 시설사용허가조건 1부. 3. 강당 비상대피로 도면 1부. 끝. 한성백제박물관장 주무관 정혜연 주무관 이종덕 총무과장 오천석 한성백제박물관장 12/30 김기섭 협조자 시행 총무과-14263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전화 02-2152-5842 /전송 02-2152-5879 / hyeye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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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당 대관 허가 통보(피움무용학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263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연 (02-2152-5842) 관리번호 D00000390284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한성백제박물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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