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386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안지연 代정경옥 유재명 12/30 박진영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황규복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10.14 : 황규복 의원 외 14명 발의 ○ ’19.12.17 : 제290회 정례회 의결 (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민, 시민 소통, 시민 참여, 시정 정보, 소통 매체, 소셜 미디어 등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4조, 안 제5조) -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 소통의 정보 및 기회 제공 등 체계적 지원 노력 - 시민은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획득 및 의견표명 권리 보장, 소통 관련 지침 준수 ○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내용, 운영과 지원 (안 제6조 ~ 안 제8조)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및 정보제공 확산,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의 소통 활성화 사업 - 여론수렴, 정책소통평가, 시책 및 문화행사 홍보 및 인터넷,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 행사와 기여도를 고려한 참여에 대한 보상 - 여론수렴, 정책소통평가, 시책 및 문화행사 홍보 및 인터넷,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 제정 이유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로 시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음 ○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내용과 이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시정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시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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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386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연 (2133-6424) 관리번호 D0000039028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