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7307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최용진 한상각 12/30 代김준형 2019년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 검토보고 (하수악취저감팀) 2019. 12. 물재생계획과 (하수악취저감팀) 2019년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 검토보고 ‘19년도 편성된 물재생계획과 하수악취저감팀 사업(자치구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4조 Ⅱ 이월사업 현황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대상 비고 금 액(건수) 사유 1.사전절차 지연 2.준공기한 미도래 3.유관사업 지연 4.사업계획 변경 이월사업 대상 (단위 : 천원) 연번 이월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금액 이월 사유 건설 개량이월 사고이월 1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정화조 등) 세부내용 ○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정화조 등)사업은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자치구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임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물품 제작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발생 Ⅲ 행정사항 ‘19년도 사고이월 요구사업 제출(사업담당→예산담당)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년도 사업관리 철저 붙 임 : 1. 이월사업 대상 세부현황 1부. 2. 예산과 제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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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1206
본청
물재생계획과-17307
D00000390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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