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로 7017 - 정년규정 변경 대상 촉탁직 고용보장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951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지원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채백 김상주 12/30 代김광덕 협조 - 서울로 7017 - 정년규정 변경 대상 촉탁직 고용보장 계획 2019.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로 7017 - 정년규정 변경 대상 촉탁직 고용보장 계획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규정 변경 적용대상인 서울로 보안관 촉탁직(1명)에 대하여 기간제노동자로 전환 고용보장을 하고자 함. ※ ’19. 1. 1.자 정규직 전환된 촉탁직 중 고령자 적합 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종사자는 전환일 기준으로 3년간 고용보장 □ 추진 근거 ○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자대상 정년규정 변경안내(노동정책담당관-13838, 2019. 11. 11.) □ 정년변경 현황 ○ 대상자 : 서울로 보안관 1명(촉탁직→ 기간제) 소속 성명 생년월일 (만나이) 입사일자 정년 변경 전 정년 변경 후 직명 퇴직일자 고용기간 직명 퇴직일자 고용기간 ○ 정년규정 변경 주요 내용 - 고령자 적합 업무(경비) 촉탁직 정년은 만65세이나, ’19. 1. 1.자 기 전환자는 전환일 이후 최소 3년간은 고용을 보장 - 해당기간 중 만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전환 ○ 보장 방식 : 정년규정 변경에 따라 촉탁직에서 기간제노동자로 고용보장 ○ 보장 기간 : ’20. 1. 1.부터 ’21. 12. 31.까지(2년 연장) ○ 적용 시기 : ’20. 1. 1.부터 ※ 기 전환자에 대한 변경규정은 즉시적용 < 촉탁직 정년규정 변경사항 정리 > 기존 변경 ○ 고령자적합업무(청소, 경비, 운전, 주차) - 만65세까지 촉탁직 ○ 고령자적합업무 - 좌동(변동사항 없음) ※ 단, 19. 1. 1.자 촉탁직으로 전환한 대상자에 한하여 전환일 당시의 나이에 따라 최대67세까지 3년간의 고용보장 □ 서울로 7017 보안관 현황 : 총원 변동 없음 ’19년 근무 인원 ’19년 퇴직 인원(재고용) ’20년 근무 인원 총원 A+B+C 공무직 A 촉탁직 B 기간제 C 소계 D+E+F 공무직 D 촉탁직 E 기간제 F 총원 G+H+I 공무직 G=A-D+F 촉탁직 H=B-E+D 기간제 I=C-F+E 31 16 14 1 3 2 1 0 31 14 15 2 ※ ’19년 대비 ’20년 기간제 인원 증감 : 증1명(’19년 촉탁직 퇴직자 1명→ 기간제 1명 추가) □ 행정 사항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촉탁직 인력 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 파견·용역 기간제 전환자가 있는 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관리 ○ 고용보장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기간제노동계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 □ 향후 일정 ○ 2019. 12. 31. : 변경 근로계약 체결 ○ 2020. 1. 1.~2021. 12. 31. : 고용보장 기간 근무 붙임 1. 기간제계약서(표준안)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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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정년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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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7017 - 정년규정 변경 대상 촉탁직 고용보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951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백 (02-2133-4488) 관리번호 D0000039032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