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관련 질의 1.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반 적발시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교수에 대하여 질의하니 시설 지정취소 등 지도점검 사후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 조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및 관련규정 ○ (질의배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6) 전임교수 자격기준으로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에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교수요원의 수를 “교육인원 50인당 1인”으로 규정 ○ (2019 보육사업안내, p.250) “겸직교수 허용”규정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임교수요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음 -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상근하여야 하며, 교육인원 50명 마다 1명씩 증원 나. 질의내용 ○ 위 실용전문학교 교수를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로 임명하고 신고한 경우 지침상의 겸직교수 허용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실용전문학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 [갑설] 실용전문학교를“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학교의 교수를 보육교사교육원에 임용한 경우 지침 규정에 따른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음 [을설] 실용전문학교도“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 보아야 하므로 이 학교의 교수를 보육교사교육원의 전임교수로 임명시“겸직금지”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보육교사교육원은 최소 1명의 상근 전임교수를 두어야 한다’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봄 2.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 ○ 보육사업안내 지침상‘보육교사교육원은 최소 1명 상근 전임교수를 두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전임교수가 상근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년 집합 보수교육기관 평가 매뉴얼 전임교수 지표 준용) 필요 ○ 보육훈련시설이 상근 전임교수 부재의 이유로 “채용 공고 중이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경우, 상근 전임교수 공백기간을 최대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2/30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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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206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90318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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