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4145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협력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장광덕 박재형 12/30 고경희 협조 결산물품팀장 代이경선 스마트시티센터 장비·물품 불용결정 및 양여계획 2019. 1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시티센터 장비·물품 불용결정 및 양여계획 ’20년부터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업무의 디지털재단 고유사업 전환에 따라 스마트시티센터 내 보유 장비 및 사무집기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검토배경 ○ ’20년부터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업무가 당초 민간위탁 방식에서 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 보유 물품에 대한 처리방법 마련 필요 < 스마트시티센터 운영현황 > ○ 위 치 :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G밸리 ○ 주요사업 :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샘플제작소 운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 규 모 : 1,607.02㎡(임대면적 기준, 486평) ○ 시설구성 : 협업공간, 시작품 제작실, 프로젝트실 등 ○ 운영관리 - 운영방법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위탁기간 : ’16.10월 ~ ’19.12월) - 운영인력 : 4명 ?? 이관대상 물품현황 ※ 재물목록에는 있으나 파손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의자 등 7개 품목 제외 ○ 물품총계 : 81종 301점 - 이용장비 : 3D프린터, 금형제작기(CNC 라우터) 등 63종 138점 - 사무집기 : 책상, 의자, 쇼파 등 18종 163점 ?? 이관방법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활용 중인 장비·집기에 대해 불용결정 후, 디지털 재단에 무상 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 불용결정 후 ① 매각, ② 양여 절차를 통해 활용을 다한 물품을 처리할 수 있음 ○ 현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관리하는 장비 및 사무집기는 스마트시티센터 업무의 재단 고유사업화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20년부터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임 ○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 후, 디지털재단으로 양여조치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이관대상 물품 확정 및 불용결정 ’19. 12. 27 ○ 양여계약 체결 및 물품 인수인계 ’19. 12. 30 참고자료1 불용결정 대상물품 ?? 이용장비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품명 활용용도 물량 계 138 1 KKR-P51~3 3D 프린터(보급형) 시작품 제작용 3 2 KKR-P72 소형선반 시작품 제작용 1 3 KKR-P91 3D프린터 후가공용 세척기 시작품 제작용 1 4 KKR-P41 3D 프린터(대형) 시작품 제작용 1 5 KKR-P53 금속가공용 4축 CNC 소형 시작품 제작용 1 6 KKR-P52 Digital Oscilloscope 전자제어 측정용 1 7 KKR-P11 Digital Muitimeter 전자제어 측정용 1 8 KKR-P71 Function/ArbitraryWave form Generator 전자제어 측정용 1 9 KKR-P51 Programmable DCpower supply 전자제어 측정용 1 10 KKR-P41 유니버셜 각도기 시작품 제작 및 측정용 1 11 KKR-P31~2 오디오앰프 행사 녹화 확인용 2 12 KKR-P83~14 영사용 스크린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 13 KKR-P71~2 이동형 비디오 프로젝터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 14 KKR-P71~3 고정형 비디오프로젝터 행사 및 교육 녹화용 3 15 KKR-P21~26 텔레비전 홍보 및 사무용 6 16 KKR-P21~7 데스크톱 컴퓨터 시작품 제작 및 운영용 7 17 KKR-P53~69 데스크톱 모니터 시작품 제작 및 운영용 7 18 KKR-P51~25 노트북 교육용 25 19 KKR-P71~3 맥북 교육 및 디자인용 3 20 KKR-P61 태블릿PC (와콤스튜어트) 교육용 1 21 KKR-P11~2 디지털 솔더링 스테이션 전자제어 측정용 2 22 KKR-P11~2 멀티디지털 디솔더링 스테이션 전자제어 측정용 2 23 KKR-P01~5 디지털 무연인두기 시작품 제작용 5 (2세트 파손) 24 KKR-P11~2 간이조명 교육용(비상용) 2 25 KKR-P30~11 휴대용 무선녹음기 행사 및 교육 녹화용 2 (1대 파손) 26 KKR-P44 디지털카메라 행사 및 교육 녹화용 1 27 KKR-P97 디지털카메라 렌즈 행사 및 교육 녹화용 1 28 KKR-P83 디지털카메라 플래시 행사 및 교육 녹화용 1 29 KKR-P61~3 산업용 청소기 청소용 3 30 KKR-P93 에어컴프레셔 시작품 제작용 1 31 KKR-P91 소형드릴링머신 시작품 제작용 1 32 KKR-P11 커피머신기 방문객 접대용 1 33 KKR-P41 레이저커터 시작품 제작용 1 34 KKR-P51 CNC라우터 4축 대형 시작품 제작용 1 35 KKR-P11~3 항온항습챔버 시작품 측정용 3 36 KKR-P11 정전기테스트장비 시작품 측정용 1 37 KKR-P32~14 LCD 패널 40인치 사업 홍보용 3 38 KKR-P61 LCD 패널 함체 및 보드 사업 홍보용 1 39 KKR-P31 에어컴프레셔 시작품 제작기기 가동용 1 40 KKR-P01 오디오레코딩시스템 행사 및 교육 녹화용 1 41 KKR-P41 비디오분배시스템 행사 및 교육 녹화용 1 42 KKR-P54~6 3D프린터 소형 시작품 제작용 3 43 KKR-P13~4 MaC pro 15인치 (2017버전) 시작품 교육 및 디자인용 2 44 KKR-P62 RWC5020A LoRa Tester 시작품 측정용 1 45 KKR-P53~4 영상녹화시스템 관리용 PC 행사 및 교육 녹화용 2 46 KKR-P93~4 영상녹화 캠코더 행사 및 교육 녹화용 2 47 KKR-P17~9 3D 프린터(보급형) 시작품 제작용 3 48 KKR-P22~3 노트북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 49 KKR-P51 노트북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 50 KKR-P54 영상녹화 캠코더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 51 KKR-P81 PCB 프린터 시작품 제작용 1 52 KKR-P11~16 희외용 의자 및 탁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 53 KKR-P21~2 프로젝터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 54 KKR-P31~2 스크린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 55 KKR-P31 팩스프린터 시작품제작소 운영용 1 56 KKR-P31~2 3D프린터(LDP프린터) 시작품 제작용 2 57 KKR-P27 초음파 세척기 시작품 제작용 1 58 KKR-P91 UV경화기 시작품 제작용 1 59 KKR-P60 3D프린터(중형) 시작품 제작용 1 60 KKR-P31 벨트센다 시작품 제작용 1 61 KKR-P75 3축 하이스피드 밀링머신 시작품 제작용 1 62 KKR-P71 스카시 톱 시작품 제작용 1 63 KKR-P71 밴드쏘 시작품 제작용 1 ?? 사무집기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품명 활용용도 물량 계 163 1 KKR-P81~16 책상 시작품제작소 운영 및 기업지원 시설용 16 2 KKR-P51~16 보조책상 시작품제작소 운영 및 기업지원 시설용 16 3 KKR-P11~14 회의용탁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4 4 KKR-P41~8 회의용탁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8 5 KKR-P51~10 작업용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0 6 KKR-P61~15 작업용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5 (2개 파손) 7 KKR-P01~10 작업용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0 8 KKR-P51~2 작업용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 (2개 파손) 9 KKR-P81~10 테이블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0 10 KKR-P01~4 무대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4 11 KKR-P11 무대테이블 행사, 교육 및 지원용 1 12 KKR-P71~3 1인쿠션쇼파 행사, 교육 및 지원용 3 13 KKR-P51~3 1인쇼파 행사, 교육 및 지원용 3 14 KKR-P81~5 원형테이블 행사, 교육 및 지원용 5 15 KKR-P51~2 쇼파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 16 KKR-P51~24 작업용 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24 17 KKR-P21~4 라운지용 의자 행사, 교육 및 지원용 4 18 KKR-P64~29 이동형 파일 서랍 시작품제작소 운영 및 기업지원 시설용 16 참고자료2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07.03.15) ┌ 관리전환 ┐ 물품 │ │합의서 └ 무상양여 ┘ 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명 ③소속기관명 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 상 태 ⑫비고 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 소속기관명 회계명 (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 (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참고자료3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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