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광진구 능동)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8075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代천주영 전결 12/30 안대희 협조 주무관 천주영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시소유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용도폐지대상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기관 협의 사항 ? 관련기관 - (광진구) ? 협의결과 - ?? 시유재산 소요조회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변상금 부과 현황: 곽수용(부과중), 권태신(건물철거로 부과 종료)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따라서, ?? 용도폐지 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이하 생략 - ?? 향후계획 ? '20.01.02. :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20.01.16. :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따로 붙임 : 1.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 1부. 2. 현황측량 성과도 1부. 3. 행정재산 용도폐지 계획(광진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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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측량 성과도(능동 14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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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능동 14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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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재산 용도폐지 계획(능동 14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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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광진구 능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8075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천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3902680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