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바깥쪽으로 출구설치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바깥쪽으로 출구설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창고시설 적용대상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4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창고 용도와 복합인 경우 및 2동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재실자가 보다 안전지대인 옥외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외로의 출구까지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허가권자가 설계도서, 주변현황 및 법령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0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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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221900004)(이예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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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바깥쪽으로 출구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95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90257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