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8362(2019.10.30.)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市 예방과-31541(2019.12.3.)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알림" 2. 위와관련하여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계획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19. 12. 27. (금) 16:00 ~ 나. 장 소: 창동역2번출구 일대 다.참 여: 검사지도팀 라. 홍보내용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취지 및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 개정안에 의거 기존에 신고일 현재 만19세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있던 신고자의 기준을 “누구든지”로 개정됨을 홍보. 붙임 1.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안내문 1부. 끝.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12/27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7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91 /전송 3491-6119 / yangbang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71104
20210929021206
본청
예방과-13771
D000003902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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