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업체의 건강·연금보험료 체납금 대납요청에 따른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계약업체의 건강·연금보험료 체납금 대납요청에 따른 처리 1. 우리 사업소와 공사계약 체결한 업체가 건강·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계약대금 청구 시 필요한 납부증명서 제출이 불가하여, 2. 계약대금 중 일부를 체납된 보험료로 대납해 줄 것을 업체에서 요청함에 따라, 건강·연금 보험료 체납분을 공단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나. 계약업체 : 다. 계약대금 : 라. 준공대금 : 마. 기지급금 : 바. 잔 액 : 사. 대납금액 : 아. 대납 할 가상계좌 :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 하려는 경우 붙 임 : 1. 체납보험료 대납요청 업체공문 및 고지서 각 1부. 2. 공사 계약서 1부. 끝. 주무관 김다은 주무관 송미자 운영기획과장 12/27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690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동) / 전화 2240-8804 /전송 2240-8880 / zzang21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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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대납요청의 건(업체공문 및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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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계약서(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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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계약업체의 건강·연금보험료 체납금 대납요청에 따른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6907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은 (2240-8804) 관리번호 D00000390136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체육시설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