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2019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용역(2차))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2. 계약상대자 3. 지연배상금 : 가. 산출근거 : 나. 지체일수 산정내역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액금및지체상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 하여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수조서 1 부. 끝 주무관 권은숙 계약1팀장 代신충수 재무과장 12/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69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8 /전송 02-768-8819 / ceres@seoul.go.kr / 부분공개(7)
19470965
20210929021206
본청
재무과-69296
D00000390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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