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642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희태 안계훈 12/27 권완택 협조 실무사무관 최년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 2019. 12. 기술심사담당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타당성심사 요청건에 대한 용역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 개요 ○ 용 역 명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 총사업비 : 4,460억원 - 1단계(’14.4. ~ ’17.10.) : 949억원 - 2단계(’19.3. ~ ’23.11.) : 3,511억원 ? 건 설 비 : 2,986억원(용역비 포함) ? 부지매입비 : 525억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8.31.까지 ○ 사업규모 : 열병합발전설비(285MW+190Gcal/h) 1기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 각 1기 - 첨두부하보일러(68Gcal/h×1기) - 펌프설비, 축열조 및 기타 부대설비 등 ?? 추진 경과 ○ `19.12.12. 2단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울에너지공사) - 기본설계 용역비 : 5,830백만원 - 용역비 산정방법 : 유사 사업장 사례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19.12.16. 공사비요율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 재검토 회신(기술심사담당관) - 공사비요율방식(직선보간법 적용) 적용 용역비 : 3,862백만원 ○ `19.12.20. 기본설계용역비 비교 검토서 제출(서울에너지공사) - 관련 법령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타당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사유> ① 관련 법령에 의거 유사 사업장 사례조사, 비교견적으로 산정 적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2항1호 및 2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4호 ② 추가역무 수행필요 - 기본설계 업무외 가양가압장 개선 기본설계 등 추가역무 미반영 ③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시 유찰 가능성 우려 - ②추가역무 미 반영시 용역비가 낮아 유찰 가능성 높음 - 유찰 사업지연에 따른 대규모 민원발생 예상 ?? 검토결과 ○ 유사 사업장 사례조사, 비교견적 산정자료 적정여부 검토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적정여부 : 형식적 요건 충족됨 - 유사 사업장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교 산정 여부 : 미흡 ? 과업별 세부산출내역이 없는 산출내역으로 견적서와 개략비교 산정. ※ 검토자료 : 2개사(양산, 대구·청주 집단에너지시설)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산출서. 마곡집단에지지공급시설 1단계,2단계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산출서. ○ 추가역무(과업 추가) 수행(실비정액가산/공사비요율) 검토 - 산정방식에 관계없이 과업내용(추가역무) 추가 산정 할 수 있음 ? 추가역무 : 실비정액가산→산출내역에 반영, 공사비요율→ 공사비 반영 ? 추가업무비용 지급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7조. - 기본 과업내용에 추가업무(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외관디자인 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시 유찰 가능성 사례 검토 -「집단에너지시설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용역비 산출 발주하여 투찰율 77%에 계약 준공. -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에 따른 유찰 사례 없음. ?? 검토 의견 [종합의견] ○ 실비정액가산방식(58억원) / 공사비요율방식(38억원)의 산출 용역비 차액이 20억원(약1.5배)으로 차액이 과도하고, ○ 본 건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투입인원수 산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기존 사례의 적절한 산출방식 적용 모호 함. [조치사항] ○ 상기 검토결과 과도한 산출 차액, 비교 견적 산출방식 적용 모호, 기존 1단계 사업 입찰사례 등을 종합 검토결과 추가역무 공사비를 반영한, 공사비요율에 의한 용역비 산출 적용함이 적정 함. 끝.
19470832
202109290212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3642
D00000390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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