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만료 안내(2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만료 안내(2차)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22814(2019. 12. 10.) 및 ?24005(2019. 12. 27.)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이 에 만료됨을 알리며, 신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나 기한 내 문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계약의 체결을 완료하지 않고 공유 재산 충정사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며, 점유개시일 기준으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이 발생됨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허가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이하 단서조항 생략) 붙임 :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12/2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0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만료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025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39014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