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 (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외) - 휴가 신청자 : 선다솔(종로소방서-연건119안전센터) - 휴가 구분 : 특별휴가 및 연가 - 휴가 사유 : 공무외 국외여행 (경조사휴가) - 휴가 기간 : 2019. 12. 29.(일) ~ 2020. 01. 05.(일) - 휴가 일수 : 7일 - 근무 구분 : 3교대 ※ 여행지 : 싱가포르, 몰디브 - 출국 2019. 12. 29.(일) ~ 귀국 2020. 01. 05.(일) 끝. 담당자 선다솔 2팀장 이윤재 센터장 12/26 문정갑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5721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전송 02-762-0119 / / 부분공개(5,6)
19470442
20210929021206
본청
연건119안전센터-5721
D000003900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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