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동일)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등 장착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에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및 저감장치 미개발 등 장착불가 차량이라도 단속 유예가 인정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간은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단속 카메라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공해저감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관련 답변입니다.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법」제18조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발령된 다음날(운행제한 시행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되며, 다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평일에만 시행하며, 토·공휴일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에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미세먼지법 시행령」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및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제외대상 차량이외 차량은 운행하다가 적발시 과태료(10만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봄이 교통정책과장 12/26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5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28 /전송 2133-1048 / tmvmfl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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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598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봄이 (2133-2228) 관리번호 D0000039011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