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어린이집 대체교사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대체교사 관련 안녕하세요 조OO선생님 먼저 사고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 보육교사분들의 공백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파견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금번의 경우 2019년도 예산 회계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지원 불가로 답변을 받으신 듯 합니다. 2020년도에도 대체교사 지원사업(파견 및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오니 1월부터는 치료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2133-5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정화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2/26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red1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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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어린이집 대체교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047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화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39002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