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절감제안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제1항 별표1 제10호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 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사업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 받는 대신, 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2/26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49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
19469960
20210929021206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940
D00000390109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