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유엔사부지 건물배치(안) 수정요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유엔사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근거한 복합시설조성사업으로,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인 LH에서 복합시설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건축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업은 지난 2019.12.24.(화) 제2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심의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9.8.13.)에 따라 개최 후 10일내에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계획과 신은진 주무관(☏02-2133-2588) 및 건축기획과 김성화 주무관(☏02-2133-710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은진 도심전략사업팀장 代남주연 전략계획과장 12/26 김성기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115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전략계획과 / 전화 02-2133-2588 /전송 / sej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9469436
20210929021206
본청
전략계획과-11568
D00000390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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