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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70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김동인 代김상록 12/24 代김한수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2019. 12.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협약만료(‘19.12.31)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위탁협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 그간 추진경과 ○ ‘02.01.01 : 민간위탁 최초 협약체결 ○ ‘17.04.01 : 민간위탁 6차 협약체결(재위탁) ○ ‘19.04.06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평가(조직담당관) ○ ‘19.06.20 : 민간위탁 재계약 방침수립 ○ ‘19.08.21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체육정책과) ○ ‘19.09.02 :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심사 ○ ‘19.12.18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2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개요 □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위탁방법 : 민간위탁(재계약) ○ 위탁사무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경기대회 출전 -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합숙소 운영·관리 - 우수선수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 장비의 관리 -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위탁기간 : 2020. 1. 1. ~2022. 12. 31.(3년)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순) ○ 위탁비용 : 예산범위 내 계약심사 결과 반영(‘20년 예산 15,034백만원) - 민간위탁금 : 15,034백만원 □ 市 직장운동경기부 승인현황 ○ 경기종목 : 양궁 등 21종목 22개팀 ○ 경기인원 : 175명(지도자 29, 선수 146) (단위:명) 종목 양궁 육상 복싱 사이클 체조 스피드 펜싱 축구 쇼트 트랙 탁구 핸드볼 (남) (여) 계 5 10 8 10 10 6 5 11 27 8 7 17 지도자 1 2 2 2 2 1 1 1 4 1 1 3 선수 4 8 6 8 8 5 4 10 23 7 6 14 종목 정구 철인 3종 핀수영 사격 조정 태권도 당구 컬링 테니스 수영 계 계 8 7 6 4 4 7 5 5 1 4 175 지도자 2 1 1 1 1 1 - 1 - - 29 선수 6 6 5 3 3 6 5 4 1 4 146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기인 수 총175명) 3 협약서 주요 내용 조항 제 목 주요내용 1 목적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위·수탁 사무 위·수탁사무의 운영·관리 구체적 명시, 사무조정 등 3 위·수탁 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위탁기간 연장 등 4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재산 관리 기본원칙, 재산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수탁재산 변경시 기록과 관리, 추가 물품 및 재산편입, 긴급상황시 대처,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수탁재산 정기점검 등 5 사업계획 연도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 및 시의 승인 6 운영 등에 관한 승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시의 승인 7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활동 및 종교차별 등 금지 8 노동약정 이행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등 9 종사자의 공개모집 채용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공개모집 통해 선발 등 10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계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1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2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 이용자 등에게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 징수,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 사전에 시의 증인, 징수 수입금 등은 수탁재산과 구별 별도계좌 개설 관리 13 정산 및 반납 매분기 또는 회계연도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회계감사 의무,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4 소속 등 각종대회의 출전 등 대내·외적 선수활동시 시 소속 표시, 경기인 국가대표 선발시 파견 15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자료제출 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지도·점검 결과 심사자료 활용, 시정조치시 의견진출 기회 부여 16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조항 제 목 주요내용 17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연간 총사업비의 100/10이상)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18 보험가입 선수단 안전사고 대비 화재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19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20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손실시 민형사상 책임 21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지 등의 사요,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2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3 비밀유지 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금지 24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25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규정, 수탁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지체없이 시에 보고 4 향 후 계 획 □ 협약체결 : 2019. 12. 30.(월) ○ 직인 날인 및 공증(공증절차시 담담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 계약심사 의뢰 : 2019. 12. 30.(월) ○ 민간위탁 예산 원가계산 심사요청(계약심사과) □ 협약결과 통보 및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2019.12.30.까지 ○ 협약서(공증) 사본 및 심사내용 반영결과 제출(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협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인계인수서 1부. 3. 공증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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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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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703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389877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