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업체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260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배정근 최연우 박문희 05/10 배광환 협 조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업체 간담회 결과보고 2018.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업체 간담회 결과보고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5.2(수) 14:00~15:30 / 도로관리과장실 ○ 참 석 자 - 내 부 : 도로관리팀장, 담당자 - 외 부 : ○ 안 건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 논의 ?? 회의결과 주요내용 ○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주계약자 제도는 입찰 담합 근절 가능함 ※ 2016년 도기본에서 시행한 주계약자는 전문업체 보호차원이었음 ○ 현행 주계약자 문제점은 주계약자가 부계약자를 선정시 자질 이하의 업체를 만난 경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발주처에서는 주계약자만 책임지우는 경향이 있음 ○ 강구조물업과 같이 입찰자격(경영상태)이 되는 업체가 소수인 경우는 오히려 전문업체가 주계약자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임 ○ 지하주차장 건설시 주계약자는 토목에 20% 지분인데도 관련 기술자(5개분야) 모두 배치해야하고 전문업체도 관련 기술자를 배치하므로 간접비용이 많이 지출됨 ○ 주계약자 보다는 오히려 전문건설공사도 토목으로 발주하게 되면 페이퍼 컴퍼니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음(부산시는 상하수도 일체를 토목으로 발주하고 있음, 토목이 정식 하도급을 할 수 있고 또한 관내업체에게 하도급하기 용이함) ○ 현장대리인 자격 강화 및 모니터링은 당장은 불법 하도급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하도급 가능함(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 동시배치 등) ?? 향후계획 ○ ’18. 5월중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최종보고. 붙 임 : 간담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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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업체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260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3358262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