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전문건설업체 및 관련부서장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947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배정근 최연우 代최연우 05/02 배광환 협 조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전문건설업체 및 관련부서장 간담회 결과보고 2018.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전문건설업체 및 관련부서장 간담회 결과보고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분야별 전문건설업체 및 관련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4.27(금) 14:00~15:30 / 안전총괄관 집무실 ○ 참 석 자 - 내 부 :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도로관리팀장 - 외 부 : (상수도) 삼환건설(주) 대표, (하수도) 시조씨앤씨(주) 대표 (포장) 원일이앤씨(주) 대표, (시설물) 태강산업개발(주) 이사 (종합) 유텍종합건설(주) 대표 ○ 안 건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 논의 ?? 회의결과 주요내용 【상수도분야 업체】 ○ 대부분 영세업체로 회사운영을 위해 운찰제 형식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관외 업체가 낙찰 받을 경우 사무실, 인력, 장비 등을 고려 간접비만 공제하고 공사 일체를 양도할 것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시 주·부계약자는 소규모 공사(10억원 미만)에 마진이 없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공사 일체를 넘길 것임 ○ 따라서 수도사업소 소규모 공사(?1000㎜ 이하)는 현 시점에서 적용 곤란 【하수도분야 업체】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방식 적용시 입찰 담합에 따른 저가하도급 문제 해소는 긍정적이나, 소규모 공사까지 적용한다면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더욱 교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하수도 공사는 공사의 특성별로(규모, 연속 작업과정 등) 공종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종합공사 대상공사(대형공사)는 주계약자 적용 가능 ○ 주계약자 적용시 대상공사 규모는 10억원 이상 요청 【포장분야 업체】 ○ 소규모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시 전문업체는 종합면허를 등록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문제(불법 하도급)는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공사규모와 대상공종을 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임 【종합업체】 ○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적용하는 적정 방안은 주계약자 공사지분이 80% 이상인 공사임 【물재생계획과장】 ○ 2016년부터 주계약자를 적용한 공사 32건 중 10건을 질의문답한 결과 1건만 정식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였음 ○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을 하는 수법은 종전의 다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음 ○ 하수도 공사는 내역서에 토공, 관로공, 포장공, 부대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소규모 공사에서는 깨기→파기→관로부설→되메우기→포장을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함. 따라서 다수 업체가 공종별로 투입된다면 장비임대비, 인건비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됨 ※ 일반적인 하수도 공사에서 관로, 맨홀, 빗물받이, 측구, 경계석은 1개 공종의 연속작업임 ○ 하수도 공사에서 주계약자 적용 가능한 적정 공사는 굴착고가 깊은 대형 관로(박스 등)에 대해서 종합+전문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가시설공, 관로부설공 분리 가능) ?? 향후계획 ○ ’18. 5. 2.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업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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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개선」관련 전문건설업체 및 관련부서장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947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3351980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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