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광역자활센터 (경유) 제목 서울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재인정 및 인정서 교부 1. 관련 가. 서울광역자활센터 2019-222(2019.12.23., 주거복지 및 청소업종 광역자활기업 재인정 승인 요청) 나. 서울광역자활센터 2019-226(2019.12.27., 사랑보듬이(돌봄 특수교육실무사) 광역자활기업 재인정 승인 요청) 2. 귀 센터에서 요청한 광역자활기업 재인정 및 인정서 교부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재인정하고 인정서를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 및 지원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3)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 자활사업 안내(Ⅰ)」(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127~128p 나. 인정내역 붙임 1. 주거복지 및 청소업종 광역자활기업 재인정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랑보듬이(돌봄 특수교육실무사) 광역자활기업 재인정 승인 요청 공문 1부. 3.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3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27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6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7)
19466173
20210929021922
본청
자활지원과-6693
D000003901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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