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아미오다론)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나. 연건119안전센터-4943(2019.11.04.)호“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벤톨린 네블라이 저)” 2. 우리119안전센터에서 관리 사용중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구급의약품 폐기 처분 확인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상물품: 아미오다론 6앰플 나. 폐기일시: 2019. 12. 27. 다. 폐기방법: 세란병원 위탁폐기 붙임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확인증(아미오다론) 1부. 끝. 담당자 김영래 3팀장 오영만 센터장 12/27 문정갑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5771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연건동)연건119안전센터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47-8119 /전송 02-762-0119 / / 부분공개(5)
19466109
20210929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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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119안전센터-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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