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아미오다론)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아미오다론)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나. 연건119안전센터-4943(2019.11.04.)호“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벤톨린 네블라이 저)” 2. 우리119안전센터에서 관리 사용중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구급의약품 폐기 처분 확인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상물품: 아미오다론 6앰플 나. 폐기일시: 2019. 12. 27. 다. 폐기방법: 세란병원 위탁폐기 붙임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확인증(아미오다론) 1부. 끝. 담당자 김영래 3팀장 오영만 센터장 12/27 문정갑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5771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연건동)연건119안전센터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47-8119 /전송 02-762-0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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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아미오다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연건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연건119안전센터-5771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래 (02-747-8119) 관리번호 D000003902199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