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시설사업(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요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7호(2015.6.18)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 및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호(2018.1.11.)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없이 사업기간 변동에 따른【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변동 내용 - 당초 : 2013. 5. 27 ~ 2019. 12. 31 - 변동 : 2013. 5. 27 ~ 2020. 12. 31 ※ 본 사업의 공사부분은 2020.2.15. 완료되나 환경부에서 제출한 하수도법 개정안(`19.4.25)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향후 하수도법 개정 이후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추진을 위함. 붙임 1.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병환 치수시설과장 조성만 방재시설부장 12/27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9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73 /전송 02-3708-8756 / bhl923@seoul.go.kr / 부분공개(6)
19465702
20210929021922
본청
방재시설부-19551
D000003901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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