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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봉은 배수지상부(공원)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971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승우 최춘근 12/27 조세연 협 조 시설관리과장 정재현 기전팀장 나동안 급수관리팀장 김진성 삼성·봉은 배수지상부(공원) 유지관리 계획 2019.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삼성?봉은배수지 배수지 상부(공원) 유지관리 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공원)없이 인근 주민에게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삼성배수지 상부 유지관리 계획을 보고 드림 ※ 본부장님 현안업무 보고(’19.12.24) ?? 배수지 시설개요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삼성동 82, 79-1번지) ? 시설규모 : 배수지 용량 4.2만㎥(삼성 3만㎥, 봉은 1.2만㎥) ? 준 공 일 : 2013. 6. 30.(통수일 : 2016. 3. 9.) ? 공급계통 : 암사정수장(고양정)→ 삼성(봉은)배수지 ?? 배수지 상부현황 ? 상부면적 : 22,598.5㎡(삼성 16,739.7㎡, 봉은 5,858.8㎡) ? 시 설 물 : 교목, 관목팔각전망대, 도보 데크, 간이운동시설 등 ? 배수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배수지명 위 치 용량 (㎥) 배수지 상부현황 면적(㎡) 조성현황 도시계획시설 삼성 강남구 삼성동 82 3만 16,739 ·녹지조성(휴게시설) 수도공급시설 봉은 강남구 삼성동79-1 1.2만 5,859 ·녹지조성(휴게,간이운동시설) 수도공급시설 ? 이용현황 : 배수지 상부는 수도용지로서 현재 인근 주민이 휴게공간으로 년중 이용중이며, 강남사업소에서 자체 관리중임 ※ (’18년) 일평균 이용자 : 약 55명(3~5월 64명, 9~11월 88명) 삼성배수지 봉은배수지 봉은배수지 삼성배수지 ?? 배수지 상부 공원[도시계획시설 결정(공원)]시설 추진경위 ? 삼성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08.7.7~ ‘09.12.23 ? 배수지 건설현황, 배수지 상부 공원화 계획 설명(급수부): ’09.7.7.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삼성1동사무소 유관기관 방문협의 ? 의원 건의, 주민의견, 도시계획 방문 협의(區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09.10.26 ⇒ 문화체육과 : 배수지 상부이용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시 반영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결정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도록 추진 ? 공원 조성 계획 보고(설계 반영 및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공사시행): ’09.11.11 ? 공사발주, 착수(시공:동부건설 외, 감리: 범한엔지니어링 ): ’10.3.10~ 4.22 ?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 고시(면적22,598㎡): ’10.08.01 ? 배수지 상부 공원조성 주민 공청회(고도정수반): ’12.8.1 ⇒ 체육시설 반대로 녹지, 휴식공간으로 조성 계획변경(12.12.27) ? 조경공사 계획 변경(체육시설→녹지·휴식공간): ’12.12.27 ? 배수지 공사 준공: ’13.6.30 ? 삼성배수지 운영관리 관련 회의(부본부장등 6인): ’14.1.24 ⇒ 삼성배수지의 시설물 및 공원관리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시행 ⇒ 배수지 공원관리 이관은 공사 시행부서(고도정수반)에서 관할구청에 이관 추진 ? 배수지 상부 공원관리 요청(본부→강남구): ’14.02.04 - (강남구)회신: ’14.2.10. ○ 삼성동 82번지는 수도용지이고, 수도공급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배수지를 건설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46조(설치) 및 제48조(소관사무) 등에 의거 상수도본부에서 유지관리 되어야할 시설임. ○ 배수지 시설과 공원시설이 연계되어있어, 배수지 상부 공원시설만 유지관리 할 수 없음 ? 배수지 상부 공원의 조속 이관 등 조치 요구(사업소→본부): ‘14.3.26, 4.14 - 요청사유 ○ 공원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편의시설부족 및 공원 전담 관리인이 없어 시민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상부 공원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재로 사업소 자체 시설물 순찰 담당 및 배수지근무자 활용하여 단순 순찰실시 ○ 공원개방에 따른 유지관리인력, 예산(제초, 청소, 시설물파손 등)이 전무하여 공원관리를 강남구로 조속 이관 조치 요청 ⇒ (본부)회신:’14.7.14. ○ 강남구에서 공원용지가 아니라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관할 수 없는 실정임. ○ 급수부(급수계획과)에서 강남구(도시계획과)와 협의결과 공원용지로 중복결정하는 도시계획변경이 강남구(공원녹지과)의 거부로 곤란하므로 ⇒ 사업소에서 제초 및 살충제 살포 등 전반적인 관리대책(예산확보 병행) 수립하고, 강남경찰서 및 강남구청(공원녹지과)와 협조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도시계획시설(수도, 공원) 중복결정 요청(사업소→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18.10.31) ? 市·區, 회신: ’18.11.14~12.4 - (市, 시설계획과): 공원관리기관인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절차 이행 후 우리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 - (區, 도시계획과): 수도공급시설로서 상부 녹지가 조성되어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은 시설로, 수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이관을 목적으로 공원으로 중복 결정 사유없음 ?? 그 간 민원발생 사례 ? 헤렌하우스(2개동,33세대) 공원관리 민원 요구:’13.10.24~15.4.17 - 생활권침해로 수목설치, 출입문 설치, 잡초제거, 쓰레기청소, 지속 순찰강화 등 ? 산책로 추가설치 요구(區, 도로관리과→사업소)회신:’16.6.17 - 봉은중~배수지 간 산책로 추가설치는 생활권침해 민원(9회)감안 불가 ? 배수지 상부 우천으로 인한 법면유실로 임시(3개월)폐쇄:’16.7.2~9.30 - 인근 주민이 공원출입 가능시기 등에 대한 다수의 유선문의 ? 봉은배수지 상부 공원 내 족구장 설치요구 (區, 문화체육과): ’18.10.12~11.5 - 배수지 상부 공원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공원관리 주체 선정 이후 체육시설 설치 등 가능함을 회신(사업소→ 區, 문화체육과) ?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관련 설문조사 결과 통보(區,공원녹지과→ 사업소):’19.4.19 ? 체육시설 설치 시 소음, 불법주차, 안전문제, 사생활 침해로 반대(164명중/100명(61%)) ⇒ 배수지 상부 공원 중복결정 및 상부 녹지공간 관리 인수인계는 곤란 ?? (사업소) 유지관리 시 문제점 ? 상수도 공급시설로서 상부 휴게공간 이용 시 음식물반입, 반려견 동반(오물), 흡연, 화재위험 등 위생 및 안전사고 우려 ? 일부 이용객의 음주,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위해 행위에 대처 곤란 ? 유지관리을 위한 별도의 관리운영인력 없음[전문직(임업직)필요] ? 배수지 상부 유지관리용 예산 지속소요 - 제초작업, 배수로, 울타리, 잡초 및 잡목제거 등 ? ‘18년: 68백만원, ‘19년: 53백만원 ?? 본부장님 현안업무 보고 ? 일 시 : 2019.12.24.(금) 15:30~15:50 ? 장 소 : 본부장집무실 ? 보 고 자 : (강남)사업소장, 담당팀장 ? 보고안건 : 삼성?봉은배수지 상부(공원) 유지관리 방안(안) ? 주요내용 <사업소> ? 2010년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시 공원시설로 중복결정이 안되어 현 시점에서 강남구에 공원으로 관리전환 및 인수인계는 어려우며, ? 배수지 준공(’13년)이후 현재까지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주?야간 이용하여 출입금지 시 민원이 우려되어 동절기(12월~2월) 및 야간시간대 출입금지 등 탄력적으로 운용코자함. <본부장> ? 수차례 강남구에 공원으로 이관조치 협조요청에도 유지관리와 인수 인계에 반대함으로, 상수도 공급 시설(배수지)임을 감안, 이용자의 출입금지(폐쇄)조치가 타당. - 현재 공원이 아닌 상수도시설(배수지)의 일부로 이용자 사고 발생시 보상처리 곤란 및 유지관리 인원이 없음 - 인근 아파트(삼익) 신축으로 공원이용자 증가시 관리 비용증가와 각종 민원 증가예상 ※ (정자, 벤치, 산책로, 수풀 및 잡초제거)등 유지관리 비용증가 ?? 조치의견(종합) ? 2010년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이후 공원시설로 중복결정 및 관리 등을 위해 강남구와 지속협의 추진 결과, 강남구의 반대로 공원으로 관리전환 및 인수인계가 어려우며, ? 사업소 유지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우려 및 지속적인 예산소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물(배수지 상부), 본부의견 등을 감안하여, 시설폐쇄 등에 대한 사전 주민 계도 기간을 거쳐 이용자 전면 출입금지 조치코자 합니다. ?? 향후 대책(행정사항) ? 배수지 상부 휴게공간 이용금지 안내 및 계도(2월 전면 출입금지) - 계도기간: 2020.1.1.~2020.1.31.일간 ?? 이곳은 도시공원이 아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물탱크 시설”로 구청과 상부공원 이관을 협의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안되어 부득이 출입금지(폐쇄)됨을 알려 드립니다 ? 관할 경찰서 및 강남구청, 삼성동 주민센터에 협조요청 - 강남구 소식지, 반상회을 통한 배수지 상부 휴게공간 출입금지 - 주변 각종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순찰 강화 ? 출입문 보안시스템(CCTV) 2대 및 방범시설(세이콤)2개소 설치 ? 출입문 시건 장치 2개소 설치 - 시설물설치, 프랭카드 설치는 관내 시설물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지시 첨부: 1)삼성배수지 현안업무 보고자료 1부. 2)배수지 주변 평면도 현황도 1부. 3)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도 1부. 4)배수지 상부 공원이용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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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배수지 현안업무(폐쇄 및 중복결정) - 본부장보고자료(최종).hwpx

    비공개 문서

  • 배수지 주변 평면동 현황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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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456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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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봉은배수지 공원 이용자 현황(본부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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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배수지 현안업무 (폐쇄 및 중복결정) - 유지관리 방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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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삼성·봉은 배수지상부(공원)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971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 3146-4841) 관리번호 D00000390198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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