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시행 알림 1. 우리 시는 지난 40여 년간의 운영 평가를 통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결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계획수립기준과 관리운영기준으로 이원화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해설 및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그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지구통합기본계획 등 9개 항목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등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시행하오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의 적용 ○ 적용시점 : 방침일로부터 시행(2019.12.26.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8호) - 다만, 시행일 이전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의견 청취한 경우와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일 이전 인·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대상 ○ 적용방법 :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없는 계획항목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함 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 (http://urban.seoul.go.kr/4DUPIS/sub7/sub7_1.jsp#list/1) 따로붙임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재정비) 시행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代정광재 도시관리과장 전결 12/2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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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4404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90151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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