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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지원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492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명용 조혜경 권민 구아미 12/27 김의승 협 조 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계획 시민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태양의 도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17.11.15. 시장방침 제206호) - 태양광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변경계획(’19.10.2. 녹색에너지과-25360) Ⅱ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추진경과 ○ 최초 지원 : ’12. 6월(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 융자지원 제도 개선 구 분 최초(’12년) 확대(’13~’18년) 2019년 신 청 대 상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발전사업자 (’15년)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200㎾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융자 한도액 설치비 40%, 1억원 이내 (’13년) 설치비 50%, 1.5억원 이내 (’14년) 설치비 60%, 1.5억원 이내 (’15년) 설치비 80%, 1.5억원 이내 - 8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설치비의 80%, 최소 3백만원 ~ 최대 3억원 융자이율 (연리) (’12년) 2.5% 2.0%(‘13년) → 1.75%(‘15년) → 1.45%(‘16년) 연리 1.45% 보 증 요 건 (’1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REC 판매 없이도 융자 가능토록 보증완화 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연1%, 보증비율 85% □ 추진실적 ○ 융자지원실적 : 총105건 5,481백만원 지원(‘12~’19년) (단위: 백만원) □ 2020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개선방안 ○ 융자 지원방법 다양화 : 기존 또는 중 선택 ○ 신설 - Ⅲ 2020년 지원계획 □ 기본방향 ○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 - 서울시 및 외부기관의 융자심의 기간 최대한 단축으로 신청인 편의 도모 ○ 태양광설치자의 자금부담 완화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촉진 - 소규모 태양광설치자 신용(담보)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로 인한 융자실행 어려움 해소 < 지원대상(공통) > ○ 서울시에 설비용량 2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신고(발전사업자)를 마친 자 - 발전사업용 태양광뿐만 아니라 자체소비용 태양광도 지원 가능 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 등 1) 융자지원 ○ 융자규모: 7억 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 접수기간: ’20년 공고일 ~ 11.13일까지 (단,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융자한도: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300백만 원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3백만 원, 융자추천은 1백만 원 단위로 함 - 단,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융자금리: 연 1.45% ○ 상환조건: 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대여기관: 우리은행 ○ 융자절차 융자신청 서울시 융자심사 융자추천 통 보 대출(신용) 심 사 사업완료 보 고 서 제 출 자금대여 사후관리 신용보증접 수 융자실행 신청자 → 시 서울시 융자심의위원 시→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시,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신청자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주요내용 - 보증요율 : 연 1.0% - 보증조건 : 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보증비율 : 85% (※15%는 은행이 개인신용을 담보로 함) 2)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1억 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 지원조건: 신청당시 준공검사 또는 전기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발전시설 ○ 접수기간: ’20년 공고일 ~ 12.4일까지 (단,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한도: 타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금리(1.45%)의 차이(단, 연 최대 3%) 타기관 대출금액: 태양광 설치비 금액(최소3백만원 ~ 최대3억원)에 준함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지원기간: 최대 5년 (단, 타대출기관 융자기간내) ○ 이자차액 지원: 반기별 신청서 접수 후 지급 - 상반기(’20.6월 4주), 하반기(’20.12월 3주) 2회 지급 ○ 지원절차 개별 대출상담 채권보전, 대출실행 ↑ 대출일로부터 5년간 이자보전 진행 신청자 → 금융기관 취급은행 시 → 신청자 이자차액 지원대상 신청 서울시 대상자 심사 이자차액 지원대상 통보 신청자 → 시 서울시 융자심의위원 시 → 신청자 ○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신청서 제출 - 융자승인 신청 제출서류 및 대출은행 승인 서류 ○ 이자차액보전 신청서 제출 - 연2회(상,하반기)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심의위원」구성?운영 ○ 구성: 3명 내외(시 1, 외부전문가 2) ○ 기능: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융자취급 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 심의방법: 서면심의 ○ 개최시기: 월 1~2회 탄력 운영 Ⅳ 행 정 사 항 □ ‘20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1. □ 신청 접수 및 지원 ○ 공고일 ~ ’20.11.13.(융자)/12.4.(이자차액보전) 붙임 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지원 계획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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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492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3902247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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