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공개공지 개선(리모델링)사업 완료보고 및 잔액 반납 요청 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2277(2019.11.19.)호 및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445(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의 집행현황 제출 3. 이에 아직 집행현황 및 실적(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자치구 대상사업 목록(붙임4)을 보내드리오니 2020.1.3.(금)까지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 반납 방법 - 반납대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예정일에 따른 이자 산정) - 반납방법: 반납고지서(전용계좌) 발급 요청(자치구→시) 후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반납총액 나. 반납 완료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잔액 및 이자반납 결과 제출 ※ 붙임2, 붙임4 서식을 첨부하여 고지서 발급요청(이자는 예시, 붙임4 참조) 붙임 1. 자료 작성 요령 2. 실적보고 및 정산서(지자체 자본보조) 3. 집행현황 4. 대상 및 이자산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서민우 녹색건축팀장 代조은주 건축기획과장 12/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7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6 /전송 02-2133-0750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19463400
20210929021922
본청
건축기획과-24759
D00000390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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