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준공검사서 교부 알림(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1공구))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3호(2007. 7. 25.)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1호(2019. 8. 27.)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2. 상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부분준공검사(1공구) 신청’이 접수되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환 공공택지개발팀장 代김용덕 공공주택과장 12/2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510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19463397
20210929021922
본청
공공주택과-15105
D00000390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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