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2단계 3차 배출량 할당결과 알림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간 만료 도래한 귀 사업장에서 제출한 총량 할당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총량사업장 2단계 3차 배출량 할당(2020~2024년)하여 사업장별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관련 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관리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에 최적방지시설 설치운영 권고 사업장은 해당사항 준수 2. 아울러 배출량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허가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주)호텔롯데 대표이사,서울성모병원 병원장,삼성서울병원 병원장,서울특별시장(마포자원회수시설),은평구청장(은평환경플랜트),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채영옥 배출관리팀장 代이경옥 대기정책과장 12/2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861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18 / yoha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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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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