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보고 1. 관련문서 가.『안전관리규정』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호흡보조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0조 3항. 제11조 3항 다. 소방행정과-8498(2018,8.30)호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방문결과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을지로119안전센터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사고 등에 따른 직무대리자 지정 및 직무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부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 계 급 성 명 사 유 대행기간 계 급 성 명 을지로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한석준 2019.12.30. (1일/연가) 2019.12.30. (1일간) 지방소방위 홍기현 ※ 직무대리자 교육 내용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자는 활동내용 - 설비.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위혜예방 조차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티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끝. 담당자 한석준 3팀장 김철한 119안전센터장 12/27 김종복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495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43 /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28315@seoul.go.kr / 부분공개(6)
19462711
20210929021922
본청
을지로119안전센터-4952
D00000390183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